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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산업재해 사업주 최대 10년 징역은 과잉처벌"

기사입력 : 2018년10월30일 15:57

최종수정 : 2018년10월30일 15:57

산안법 개정안 경영계 입장 전달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산업재해 발생 책임을 사업주에게 전가한 과도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날 경총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냈다.

개정안에선 산재사망 사업주 처벌 기준을 7년 이하 징역에서 10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했다. 또 중대 재해 발생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 중지'를 명령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경총은 "현행 산업안전법상 사업주 처벌기준(7년 이하 징역)이 형법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5년 이하 금고)보다 높고, 선진 외국과 비교할 때 최고 수준인 상황에서 사업주 처벌 형량 강화(10년 이하 징역)는 과잉처벌 소지가 다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주의 관리책임 한계나 산업안전법상의 방대한 조치사항을 모두 준수할 수 없는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주만 엄벌하는 것은 기업의 경영활동만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은 또 "수급인 근로자를 직접 지휘·명령할 수 없는 도급사업주에게 수급인과 동일한 의무·책임을 지우는 것은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이번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국회에 제출해 법안 심사과정에서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수정·보완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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