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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심신미약' 사법정의 구현에 장애…엄격한 판단 고려해달라"

기사입력 : 2018년10월30일 11:39

최종수정 : 2018년10월30일 11:39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제46회 국무회의'
"'심신미약' 현행 형법 검토해 달라"
기소부터 구형까지 엄격한 판단 고려
경찰청은 초동대응 충실여부 점검하라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내각 업무를 진두지휘하는 국무총리가 ‘PC방’ 아르바이트생 살해 사건에 대한 엄격한 판단을 주문했다. 범죄의 경중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형량을 줄이는 ‘심신미약’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당부에서다. 또 사건 당시 경찰의 초동대응을 비롯해 필요 조치를 위한 법령 미비 문제 등 관련 점검도 지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6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강력범죄 대처와 점검을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0.30 kilroy023@newspim.com

이낙연 총리는 “최근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이 목숨을 잃었다”며 “이 사건에 대한 경찰의 초동대처가 부실했다거나,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이 약해지면 안 된다는 등의 여론이 높다”고 언급했다.

이 총리는 이어 “경찰청은 초동대응이 충실했는지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대응과 2차 사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법령의 미비 때문에 취하지 못했는지, 만약 그렇다면 보완에 나서줘야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에는 “심신미약의 경우에 범죄의 경중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형량을 줄이도록 하는 현행 형법이 사법정의 구현에 장애가 되지는 않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검찰은 기소부터 구형까지 심신미약 여부를 조금 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지 않는지 고려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 안건인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과 관련해서는 “안타깝게도 5.18진상규명법이 9월 14일에 시행돼 한 달 보름 남짓 지났건만,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아직도 완전히 구성되지 못했다”며 위원회의 조속한 완전발족을 위한 정치권의 협력을 요청했다.

이 밖에도 “아동수당법 같은 민생복지법안, 공정거래법 같은 경제민주화법안, 아직도 남은 규제혁신법안 등 중요법안들이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되도록 장관이 직접 나서달라”며 “여당과 야당의 도움을 받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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