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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외국인노동자에 문 연다지만…"'체류'엔 무관심한 정책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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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 시달리는 日, 외국인 노동자는 '필수불가결'
내년 초 新체류자격 신설하지만…한국 등 인재 쟁탈전서 낙관 어려워
외국인 '체류' 무관심한 정책으론 한계있어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저출산 고령화로 일손부족에 시달리는 일본이 외국인 노동자 수용 확대에 나서고 있다. 일본 정부는 "외국인에게 선택받는 나라를 목표로 한다"며 내년 봄 새로운 체류(재류)자격을 신설하기로 밝힌 상태다.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는 업종에선 숨통이 트일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체류자격 만으로는 불완전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아사히신문은 29일 지면을 통해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이 '유입'만 생각할 뿐, 외국인들의 '체류'에는 무관심하다고 비판했다.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주경기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도쿄(東京) 올림픽을 앞두고 한창 공사가 진행되는 가나가와(神奈川)현 고속도로 건설현장. 이 곳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는 약 15명으로 그 중 베트남 사람은 3명이다. 콘크리트 회사 '야마콘'(ヤマコン) 간토(関東)지점의 고지마 히데지로(小島秀二郎) 부지점장은 "(베트남 노동자는)없어선 안될 존재"라고 말한다.

회사 직원 200여명 가운데 베트남 사람은 기능실습생 22명이다. 현재는 매년 10명 정도의 베트남 기능실습생을 고용하고 있어, 향후 전 직원의 30% 비중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배경에는 일손부족 사태가 있다. 야마콘은 매년 20명정도의 신입사원을 모집하지만 정작 응모하는 인원은 많아봐야 10명 남짓이다. 어떤 때는 응모자가 한 명도 없을 때도 있다.

건설업은 정부가 내년 봄 신설을 추진하는 새 체류자격의 '특정기능'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인정될 경우 5년의 기능실습기간에 더해 추가로 5년의 일본 체류가 가능해진다. 

야마콘에서 근무하는 한 베트남 직원은 "지금 회사에서 실력을 쌓을 수 있었다"며 새로운 재류자격을 활용해 일본 영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2011년 실습제도로 일본에 와 기한인 3년을 채우고 귀국했다. 현재는 올림픽 건설수요로 인해 2020년까지 임시조치 처리를 받아 재입국했다. 

고지마 부지점장은 "회사를 지탱해줄 젊은 인재를 키우지 못한 채, 외국인 노동자가 귀국하는 게 과제였다"면서 새로운 재류자격 창설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재류자격이 신설돼도 그들이 일본에서 계속 일할 수 있을지를 우려하고 있다. 

과거 일본에서 일하던 중국인들이 중국의 경제성장으로 인해 귀국하는 걸 직접 봤기 때문이다. 그는 "지금은 일본이 선진기술을 갖고 있는 데다 돈을 벌 수도 있어 여기 오지만, 베트남의 발전 속도도 빠르다"며 "언젠가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본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도쿄 한 시내 건설현장에서 노동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에게 기대를 걸고 있는 나라가 일본만은 아니라는 점도 그렇다. 한국 역시 일본과 마찬가지로 '이민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지만, 일본과는 다른 고용허가제(EPS)를 2004년부터 도입했다. 필리핀, 베트남 등 16개국과 EPS를 위한 협약을 맺은 상태다.

EPS 하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한국 정부가 운영하는 취로지원센터에 등록해, 정부에 의해 근로할 기업이 정해지게 된다. 악질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데다, 악질 브로커로 인해 노동자들이 불법 수수료를 뜯길 여지도 없다. 또 외국인 노동자도 노동법과 최저임금 대상이 된다. 기간은 최장 9년 8개월이다.

경기도 화성시 금속가공공장에서 일하는 한 베트남 노동자는 아사히신문 취재에서 "일본과 한국 중 어느나라냐고 묻는다면 한국에서 일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그는 원래 일본에서 일하는 것을 희망했지만, 일본에서 실습생으로 일하려면 2억동(약 980만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한국을 택했다. 일본에서 일하는 친구와 때때로 SNS로 연락을 주고받다 보면 "한국보다 물가는 높은데 급료는 낮다"는 불만을 듣기도 한다고 털어놨다. 

EPS 신청 수속을 대행하는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매년 외국인 노동자를 받으려는 기업들의 신청이 모집 정원을 대폭 상회한다. 조준호 외국인력지원부 부부장은 아사히신문 취재에 "한국은 외국인 노동자의 천국이라 불린다"며 "국제적인 인재확보 경쟁이 심화돼도 외국인은 한국에 모일 것"이라고 말했다. 

◆ 외국인 '정착'은 배제한 채 '유입'만 생각해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국제기관들은 이민 현황을 분석할 때 플로우(Flow·유입)와 스톡(Stock·체재) 두 가지를 기준으로 삼는다. 어떤 사람들이 어느 정도 유입돼서 어느 수준까지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는 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중 일본정부의 정책에 결여돼 있는 지점이 바로 스톡에 대한 고려라고 신문은 지적한다.  2001년 미국 911테러를 포함해 유럽 각국에서 일어나는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에는 늘 서구권에서 태어난 무슬림 이민자 2·3세가 있었다. 신문은 "그들은 사회의 일원이 되고 싶지만 거부당한다는 생각을 가졌으며 사회에 방치당한 셈"이라며 "이민으로 인해 겪는 서구권의 시련도 '스톡'과 관련된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은 이 같은 부담을 피하기 위해, 이민이 아닌 언젠가는 자국으로 귀국할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노동력의 문호를 개방하려고 하고 있다. '플로우'의 이점만을 누리겠다는 사고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를 노동력만으로 보고 '쓰고 버린다'는 식의 태도를 취하는 것엔 비인도적이며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따른다.

신문은 "이 같은 정책만으로는 외국인에게 선택받긴 어려운 나라가 될 뿐"이라며 "일본의 위기는 단순히 일손 부족이 아니라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것인 만큼 일본에 익숙해진 이들을 외국인이라고 놔버릴 여유는 없다"고 지적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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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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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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