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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작년 저소득층 1인당 의료급여 465만원…건강보험의 4.6배

기사입력 : 2018년10월29일 12:20

최종수정 : 2018년10월29일 12:20

'문재인 케어'로 보장성 강화...1인당 입내원일수 늘어
종별 의료급여비, 중증·희귀질환 진료비 동반 증가
작년 3차기관 21곳 추가로 상급종합기관 의료비 49% 증가

[세종=뉴스핌] 최온정 수습기자 = '문재인 케어'로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의료급여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9일 의료급여 관련 주요통계를 수록한 '2017년 의료급여통계연보'를 공동으로 발간했다.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각종 급여 중 하나다.

지난해 의료급여를 적용받은 환자의 1인당 급여비는 전년 대비 7.3% 오른 465만원으로 집계됐다. 총 급여비는 7조1359억원으로, 전년 대비 5.7% 늘었다. 1인당 급여비는 건강보험(101만8989원)의 4.6배에 달한다.  

급여비를 나이별로 보면 65세 이상의 경우 전년 대비 6.2% 증가한 651만원, 65세 미만은 6.8% 증가한 369만원으로 집계됐다.

수급자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2015년 이후 2년 연속 2% 안팎으로 감소했으며, 작년에도 148만5740명으로 전년대비 1.6% 감소했다.

수급자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1인당 진료비가 늘어난 것은 '문재인 케어' 실시 이후 보장성이 강화되면서 1인당 입내원일수가 증가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심평원 관계자는 1인당 진료비 증가의 원인에 대해 "경제환경이 어려운 극빈층이 의료급여를 주로 사용하는데 보장성이 강화되면서 의료급여 수급자의 입내원일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작년 1인당 입내원일수는 79.6일로 전년 대비 2.0% 증가했다. 건강보험 가입자(20.3일)의 3배를 넘는 수치다. 이 중 65세 이상 노인의 입내원일수는 평균 104.1일로 65세 미만 66.9일의 1.8배에 달한다.

종별 의료급여비도 늘어났다.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1종 의료급여비는 6조3731억원으로 전년 대비 5.6% 증가했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2종 급여비는 6018억6000만원으로 0.6% 늘어났다. 같은 기간 1종 수급자는 0.1% 줄었고, 2종 수급자도 5.3%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1인당 진료비가 늘어난 것이다.

중증·희귀질환 진료비도 증가했다. 중증질환 급여비는 5828억원, 희귀질환 급여비는 6242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7.0%, 3.7% 증가했다. 치아지지 및 구조장애로 인한 급여비는 1370억원으로 9.4% 증가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심사 진료비는 총 7조1359억원으로 집계됐다.

의료기관별로는 요양병원 진료비가 1조6073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종합병원 1조4254억원, 약국 1조1782억원 순이었다. 특히 3차 기관의 경우 종합병원으로 분류되던 21개 기관이 지난해 3차기관으로 변경되면서 진료비가 6832억원으로 집계돼 전년대비 49%로 크게 증가했다.

작년 의료인력은 36만8763명으로 전년 대비 3.7% 늘었다. 종합병원 근무자가 8만3383명(비중 22.6%)으로 가장 많았고, 병원 7만5214명(20.4%), 3차기관 7만782명(19.2%), 의원 5만4952(14.9%) 순이었다. 

의료급여통계연보는 의료보장 일반현황,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기관현황, 진료(심사·급여)실적 등 총 5편으로 구성돼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가승인통계로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통계연보를 공동으로 발간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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