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우리나라에 3개월만 머물러도 가입할 수 있었던 외국인의 국민건강보험 신청 요건이 앞으로 '6개월 이상' 체류로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고시 개정안(이하 외국인 건강보험 고시)'을 26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월 발표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및 자격 관리체계 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이와 관련해 외국인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에 필요한 최소 국내 체류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일부 체류자격에 대한 보험료 부과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이 진행 중이다.
이날 행정예고한 외국인 건강보험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외국인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기준을 '입국 후 6개월'로 강화하는 것과 외국인 등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소득 및 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하되, 전년도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보험료 이상을 부과하기로 한다는 내용 등이다. 아울러 지역가입자 가족 관계 인정 범위를 축소하고 확인도 강화한다. 외국인은 개인을 보험료 산정 세대로 보되, 신청 시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까지 동일 세대로 구성하고, 해당국 외교부나 아포스티유 확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만 인정한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외국인 건강보험 고시' 개정으로 최소 체류기간 등 가입 요건 외에도 보험료 부과 기준, 동일 세대 인정 범위, 제출 서류 요건 등을 추가로 정비함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행정예고를 완료한 후 ‘최소 체류기간 연장과 지역가입자 세대 범위 축소’는 상위 법령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시점에 맞춰 연내 시행할 계획이며, ‘보험료 부과기준 변경, 제출서류 요건 정비’ 등은 시스템 개편 일정 등을 고려해 내년 1월 1일부터시행할 예정이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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