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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핫!이슈] ‘천안문광장 30개 크기’ 기차역 만든다, 중드 르네상스활짝, 소개팅 앱의 그녀 ‘알고 보니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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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미래 기자 = 바이두, 소후닷컴 등 중국 대형 인터넷 포탈과 웨이보, 위챗 등 주요 SNS에 등장한 인기 검색어 및 신조어를 통해 이번 한 주(10월 22일~10월 26일) 동안 14억 명 중국인들 사이에 화제를 불러일으킨 이슈들을 짚어본다.

중국이 천안문광장 30개 크기와 맞먹는 규모의 기차역을 짓는다 [사진=바이두]

◆ 중국 ‘세계 최대 크기’ 기차역 만든다, 천안문광장 30개 크기

중국이 천안문광장 30개 크기와 맞먹는 규모의 기차역을 짓는다. 공사가 예정대로 완공되면 뉴욕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을 제치고 전 세계 최대 규모 기차역으로 등극 된다.

25일 소후(搜狐)에 따르면 광저우(廣州)시 판위(番禺)구에 세워지는 해당 기차역은 부지 면적만 1140만m²에 달한다. 이는 1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광장’ 천안문광장(天安門廣場, 44만m²) 30개 규모다. 전 세계 최대 규모 기차역으로 알려진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부지 면적 19만8000m²)보다 57배 크다.

이를 위해 총 130억 위안(약 2조1280억 원)이 투입된다.

광저우의 새 기차역은 5개 전철 및 4개 고속도로와 직통으로 연결된다. 664대 열차의 시작점이자 종착지로 한해 여객 수송량이 1억70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 세계 최대 기차역 완공에 따른 지역 경제 발전도 기대된다.

광저우의 새 기차역이 완공되면 시속 350km 고속철도 기준 우한(武漢) 및 창사(長沙)는 4~5시간, 베이징(北京)은 9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광저우-베이징은 10시간 정도 소요된다.

또 광저우 지하철 2 7 12호선 및 포산(佛山) 지하철 3호선과 연결돼 광저우 도심과 판위구 이동 시간이 30분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공사는 오는 2030년 완공된다.

중국 사극 드라마 ‘연희공략(延喜攻略, 옌시궁뤠)’ 및 현대극 ‘연애선생(戀愛先生, 롄아이셴성) [사진=바이두]

◆ 중국 드라마 다수 100억 뷰 돌파. 연희공략 1위  

중국 드라마 업계에 성공의 잣대로 여겨지는 조회 수 100억 뷰를 넘는 중드(중국드라마)가 늘어나고 있다.  

최근 뉴스 정보앱 진르터우탸오(今日頭條)는 2018년 조회 수 100억 뷰를 돌파한 10편 가까운 중드 히트작을 소개했다. 상위 3편 중 2편이 사극으로, 중국인들사이에는 사극 드라마에 대한 인기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위는 아이치이(愛奇藝)를 통해 서비스된 중국 온라인 사극 드라마 ‘연희공략(延喜攻略, 옌시궁뤠)’이 차지했다. 연희공략은 청나라 건륭제 때 황실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로 후궁들의 치열한 궁중 암투를 다뤘다.

지난 7월 19일 첫방송된 70부작 연희공략은 8월 말 이미 종방됐다. 지난 25일 기준 누적 조회 수 181억8000만 뷰를 기록하는 등 여전한 인기를 자랑하고 있다.

중국 연예 매체 단단짠(蛋蛋贊)에 따르면 연희공략의 인기 비결은 출연 배우들의 탁월한 연기력, 박진감 넘치는 스토리 등이다. 특히 현대 여성상에 부합하는 당당한 여성 주인공의 모습이 많은 시청자의 공감을 끌어냈다.

또 다른 사극 드라마인 ‘여의전(如懿傳, 루이촨)’은 25일 기준 152억4000뷰를 기록, 3위로 올라섰다.

드라마 여의전은 텐센트(Tencent, 騰訊)TV에서 방송된 87부작 웹 드라마다. 지난 8월 20일 방송을 시작해 이달 15일 종방됐다. 동명 소설인 ‘후궁∙여의전(後宮·如懿傳, 허우궁∙루이촨)’이 원작으로 연희공략과 동시대(청나라 건륭제) 때 이야기를 다뤘다.

2018년 방송된 드라마 중 조회수 순위 2위를 기록한 드라마는 현대극 ‘연애선생(戀愛先生, 롄아이셴성)’으로 현대극에 대한 인기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드라마 연애선생은 올해 1월 12일 첫 방송돼 2월 7일 종영된 45부작 드라마로 장쑤(江蘇)위성 및 둥팡(東方)위성에서 동시 방송됐다. 세 남자가 자신의 결혼 상대를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 로맨스 드라마다.

종영된 지 9개월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누적 조회 수 162억4000만 뷰를 기록하며 인기몰이 중이다.

이밖에 중국 드라마 ‘샹미천천진루솽(香蜜沈沈燼如霜, 145억5000만 뷰)’ ‘부요황후(扶搖, 푸야오, 142억9000만 뷰)’ ‘담판관(談判官, 탄판관, 128억8000만 뷰)’ ‘구이취라이(歸去來, 101억 뷰)’ 등이 조회수 100억 뷰를 돌파했다.

온라인 사기에 활용된 중국 유료 소개팅 앱 롄런왕 광고 화면 [캡쳐=바이두]

◆ 소개팅 앱에서 만난 그녀, 알고보니 인공지능, 유료 회원만 75만 명

유료 소개팅 애플리케이션(APP)을 통해 소개받은 여자가 알고 보니 가상 인물이었다는 등 알고리즘을 이용한 인공지능(AI)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중국 메이르징지신원(每日經濟新聞)은 25일 소개팅 앱에서 사기를 당한 왕 모 씨의 사연을 공개했다.

올해 23세인 왕 씨는 여자친구를 찾고 싶어 롄런왕(戀人網)이란 소개팅 APP에 접속, 별다른 의심 없이 본인의 신분증과 은행 계좌번호까지 입력해 가입했다.

롄런왕은 다른 소개팅 APP과 비교 유달리 아름다운 여성들이 많았다. 왕 씨가 대화를 시도하자 여성들은 그에게 곧바로 답장했다. 그들은 왕 씨에게 “매일 밤 너무 외롭다” “얼마 전에 남자친구와 헤어져 누군가 돌봐줬으면 좋겠다”는 등의 음성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그 중 팡팡(芳芳)이라는 여성과 대화하던 왕 씨는 곧 그녀에게 마음을 빼앗겼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그녀의 말수는 적어졌고, ‘장미꽃’, ‘사랑의 마음’ 등 유료 아이템을 보냈을 때만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다.

며칠 뒤 팡팡은 자취를 감췄고, 왕 씨는 롄런왕의 고객상담실에 연락해 그녀의 연락처를 문의했다. 롄런왕 측은 “1999위안을 내면 그녀를 소개시켜 주고 만남도 주선해 줄 수 있다”고 했고, 고민하던 왕 씨는 결국 해당 서비스를 결제했다.

그러나 서비스 결제 후에도 팡팡과는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았다. 그제서야 왕 씨는 자신이 사기당했음을 깨달았고 공안국에 신고했다.

비슷한 피해자가 속출하자, 광둥(廣東)성 공안국은 사건의 배후에 천징(晨景)이란 회사가 있음을 발견했다. 해당 회사를 급습해 관계자를 체포한 공안 당국은 팡팡과 같은 여성들이 실존 인물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공안국에 따르면, 천징 회사는 모두 3개 부서를 운영하면서 남성들로부터 돈을 뜯어냈다. 기술팀은 가상의 여자친구를 만들어내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영업팀은 해당 프로그램을 앱과 연결시키고 관리했다. 고객지원팀은 고객들의 건의사항을 접수해 기술팀에 전달해 더 완벽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일을 맡았다.

사건을 공개한 광둥성 공안국 관계자는 “인공지능 가상현실 빅데이터 등 관련 기술이 발달하면서,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온라인 사기 등 범죄의 피해자가 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leem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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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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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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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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