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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반품도 7일내 허용”, 휴대전화 피해보상 쉬워진다

기사입력 : 2018년10월25일 17:03

최종수정 : 2018년10월25일 17:03

방통위, 이동통신 맞춤형 피해구제기준 마련
민원많은 12개 사항 분쟁해결 기준 제시
단순 변심의 경우도 7일 이내 반품 가능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앞으로 온라인몰에서 스마트폰을 구입했더라도 미개봉, 미개통 제품이라면 7일내 반품이 가능해진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통신서비스 맞춤형 피해구제기준안’을 최종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 5월부터 관련사업자, 소비자단체, 법조계, 학계전문가 등과 함께 약 10여 차례의 협의를 통해 이번 피해구제기준안을 마련했다. 피해구제기준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지난 18일에는 이통3사 및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와 함께 협약식을 체결한 바 있다.

맞춤형 피해구제기준은 이동통신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해 가입·이용·해지의 3단계에 따라 12개의 분쟁 유형을 분류하고 유형별 분쟁해결을 위한 필수 구비서류 및 해결기준을 담고 있다.

[자료=방송통신위원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온라인 구매 휴대전화의 반품기준이다.

휴대전화의 경우 기능에 대한 불만족, 색상에 대한 변심 등 다양한 이유로 소비자들의 반품 요청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 약관에 따르면 현저한 통화 품질의 저하가 아니면 휴대전화 교환이나 환불이 어렵다.

이번 피해구제기준에서는 온라인으로 구매했더라도 개봉하지 않은 미개통 휴대전화의 경우 이용자 단순 변심 시에도 7일 이내 반품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다만, 전산상 개통 처리가 된 경우 반품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품을 염두에 둔 경우라면 기기 수령 이후 개통처리를 해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통신서비스 가입·이용과 관련해 민원이 많았던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계약 △명의도용 계약 △미신청 부가서비스 요금 청구 등의 경우 분쟁 발생 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서류를 구체화함으로써 이용자들의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서비스 해지절차와 관련해 행방불명자 가족이 법원 실종선고 결정문을 제출할 경우 해지 시 위약금과 할인반환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용자가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이라도 고객센터에 해지 의사를 밝힌 경우 14일까지는 요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무과금 정지’ 절차가 알뜰폰 이용자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시행시기는 알뜰통신사 전산 개발이 완료되는 내년 이후다.

이외에도 △중요사항 미고지·허위고지 △월정액 가입 부가서비스 중 미사용 부가서비스 요금 청구 △이용자 동의 없는 부가서비스 유료 전환 △요금 과다청구 등 기존에 이용자들이 자주 불편을 느끼던 사항들에 대한 해결기준과 분쟁발생 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담았다.

이효성 위원장은 “통신사업자들이 이용자를 우선시하는 자세로 보다 적극적으로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개선해 공정한 이용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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