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공시가격에 올해 집값 상승분 반영 작업 착수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정부가 내년 공시가격에 올해 집값 상승분을 반영하기로 하면서 공시가격 변화폭에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시가 최근 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근거가 되는 표준주택 공시가격의 실거래 반영률을 높여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구했다. 이렇게 되면 우선 현재 시세의 40~ 50%대인 서울 단독주택의 내년 공시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보유세와 거래세, 상속·증여세, 취득세를 부과하는 기준인데다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판단기준이다 보니 점진적인 인상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26일 국토부에 따르면 공시가격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내년도 주택 공시가격을 결정할 때 일괄적으로 80%로 적용하는 주택공시비율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2005년부터 주택의 급격한 보유세 증가를 막기 위해 국토부는 80%비율을 적용하고 있다.
주택공시비율은 공시가격 조사자가 산정한 집값에 일정 비율을 곱해 일률적으로 공시가격을 낮추는 작업을 말한다.
앞서 지난 7월 국토부 관행혁신위원회에서도 공시가격 조사·산정의 문제점을 인지했다. 공시가격은 한국감정원이 표준주택 22만 가구를 뽑아 개별주택을 비준표에 대입해 가격을 산출하고 있다.
서울의 한 단독주택단지 [사진=김학선 기자] |
정부가 공시가격을 현시세에 맞게 현실화하게 되면 우선 현재 아파트보다 시세반영률이 낮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인상폭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고가 단독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현저히 낮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았다.
실제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서울시 단독, 다가구 주택 실거래가 내역을 분석한 결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고급 단독주택은 64억5000만원에 거래됐지만 공시가격은 16억원(시세반영률 25%)이었다. 1억1000만원에 거래된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1억400만원(시세반영률 95%)이었다. 두지역의 시세반영률은 70%이상 차이가 났다.
정 의원은 "부동산 공시가격은 부동산 보유세를 비롯해 건강보험료 60여개 항목의 세금과 부담금을 산정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정확성, 공정성,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지역별, 주택가격 구간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공시가격의 문제를 개선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한 전문가는 "공시가격이 현실화될 경우 주택 소유자들의 세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내년 종부세 인상에 이어 공시가격 현실화까지 이어지면 주택 소유자들이 심리적 위축을 느끼며 부동산 시장이 답보상태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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