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가 26일 오후 2시 본교 법학관 405호에서 ‘혐오와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하여 차별금지법 제정’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차별금지법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장애·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교육 및 직업훈련 등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법으로 최근 최영애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이 추진 의사를 밝혀 논의가 활발해졌다. 차별금지법은 지난 2007년·2010년·2012년 3차례 입법 시도에 실패한 바 있다.
이화여대 전경 [사진=이화여대 제공] |
행사에서는 ‘미투 이후, 다시 성차별금지법을 말하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배경과 개선방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차별-개념, 실태와 법 제정 방향’,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 등이 소개된다.
이후 학계·법조계·시민단체 등이 모여 ‘차별금지법’에 관한 토론을 진행하고 학술대회 참가자들이 함께하는 종합토론도 이어질 예정이다.
Eunice. K. Kim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장은 "혐오와 차별이 만연한 요즘 시기에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논의하고 더 나은 방향의 법 제정을 위해 함께 토론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며 "젠더 이슈에 대한 올바른 입법 방향 및 정책 등을 제시하여 실질적인 성평등 사회에 나아가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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