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A사 소속 B부장, 654일 동안 220회 출입"
[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국립중앙의료원 수술실에 출입한 영업사원들의 출입 사유 중 49건이 수술 관련 목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표=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부터 지난 16일까지의'‘수술실 외부직원 입실보고서' 및 '수술실 출입관리대장'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의료원은 앞서 지난 2월1일부터 최소한 하루 전에 '수술실 외부인 입실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다만, 당일 진행 수술로 인해 수술실에 들어갈 경우 수술실 입구에서 수기로 작성한다.
정춘숙 의원은 "의료원이 수술실 외부 방문객 관리를 위해 사전에 입실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지만, 운영위원회 의결사항 시행일자인 2018년 2월 1일부터 10월16일까지 입실 보고서를 사전에 제출한 것은 전체 385건 중 18.4%에 불과한 71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출입 목적이 OP(수술) 24건, 수술참여 18건, 수술 7건 등 총 49건이 수술과 직접 관련이 있을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기기업체 A사 소속 B부장은 2017년부터 지난 16일까지 654일 동안 220회에 걸쳐 수술실을 출입했다.
또 국립중앙의료원이 관리하고 있는 '수술실 출입관리대장'은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입관리대장에서 날짜가 역순으로 기록된 내역이 존재하고, 방문 목적이 비어있는 경우도 있었다. 담당자가 사인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사인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았다.
출입관리대장 상 지난해 1월1일부터 지난 16일까지 654일 동안 영업사원들이 773회 수술실을 출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루에 한 명 이상이 의료원 수술실을 출입한 셈이다.
의료원 수술실 방문이 잦았던 업체의 주요 취급 품목은 카테터, 스텐트 등 인체 이식 치료재료 업체였다. 카테터, 인공관절 등을 취급하는 ㄱ사 및 ㄴ사가 각각 220회, 131회를 주기적으로 방문했고, 의료기기를 판매상인 ㄷ사는 57회, 스텐트를 취급하는 ㄹ사는 31회 방문했다.
정 의원은 "의료기관을 찾는 일반 국민의 상식에서는 환자가 잠든 사이에 사전 동의없이 외부인이 들어와서 나의 수술 장면을 지켜보고, 기기 작동 방법을 알려준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며 "출입자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출입관리대장 관리방안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