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본시장법에 운용사, 상품 모두 인가 받은 사실 없어"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가상통화(암호화폐)에 투자한다며 투자자에게 자금을 모아 투자하는 '가상통화펀드'가 사실은 사기에 가까운 무허가 상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들이 관련 법상 전혀 보호를 받을 수 없어 투자 주의보가 내려졌다.
금융감독원은 가상통화펀드는 투자설명서 등을 금감원의 심사를 받거나 상품이 등록된 사실도 없다고 24일 밝혔다. 또한 가상통화펀드를 운용한다는 운용사, 판매회사, 수탁회사 등도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금감원은 "가상통화펀드는 자본시장법 위반소지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가상통화펀드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상화폐 이미지<이미지=블룸버그> |
자본시장법상 모든 펀드는 금융감독원에 등록해야 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공모펀드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와 판매하는 펀드판매회사는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투자자보호를 위해 최소영업자본액 유지 등 건전성 규제와 이해상충방지 및 설명의무 등 영업행위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이 같은 조건을 갖춰야만 투자자도 자본시장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최근 가상통화펀드는 가상통화에 운용하고 만기에 수익을 배분하는 형태의 상품으로 등장하면서 '펀드'라는 이름으로 판매하고 있다. 운용사・수탁회사・일반사무회사 등 펀드관계회사와 운용전략・운용보수를 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펀드와 유사한 외형을 갖추면서 투자자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은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투자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hkj7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