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장애·망각장애·환청 등 조현병 증상 인정돼
法 “죄 중하지만 상해 경미하고 가족들 처벌 원치 않아”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노모를 살해하려한 6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63·여)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과 치료 명령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조현병과 정신장애 2급을 앓고 있는 이씨는 지난 4월 마포구의 한 아파트에서 80대 노모에게 수차례 칼을 휘둘러 살해하려던 혐의로 기소됐다.
평소 잔소리에 불만은 품은 이씨는 반찬을 남겼다는 이유로 욕설을 한 어머니에게 격분해 잠자리에 든 모친을 공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은 어머니가 집을 나가 도망치며 미수로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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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
법원은 이씨의 조현병 증상을 고려해 심신미약 감경을 적용했다. 이씨는 ‘어머니가 외삼촌과 결혼을 시켜 화가 났다’고 진술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씨가 수십 년간 사고장애·망각장애·환청 등 조현병 증상을 지속적으로 보여 왔고, 정신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는 등 지속적 치료를 받아온 점 등을 고려해 이씨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모친인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과 공포, 배신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의 필요성이 적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의 상해가 매우 중하지 않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이 감경요소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와 가족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벌을 통한 교화보다는 가족·친척들의 관심과 배려 등을 통한 교화가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zuni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