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국감] 서울시내 올해 입주 아파트, 분양가보다 평균 5억원 올라

기사입력 : 2018년10월22일 14:39

최종수정 : 2018년10월22일 14:39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자이, 분양가보다 10억7500만원 올라
13개 단지 중 9개 단지는 현재 전셋값이 분양가와 같거나 이보다 높기도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올해 입주한 서울시내 신축 아파트 매맷값에 평균 5억원의 웃돈이 붙은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일 의원(민주평화당·전남해남완도진도)이 이날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입주한 서울시내 100가구 이상 신축 아파트 중 웃돈이 가장 많이 붙은 아파트는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자이 전용면적 84㎡로 10억7500만원이었다. 평균 웃돈은 약 5억원이었다.

윤영일 의원(민주평화당·전남해남완도진도) [사진=윤영일 의원 블로그]

신반포자이 해당 면적 평균 분양가는 14억원이었으나 현재 24억7500만원이다. 같은 단지 전용 59㎡가 웃돈 9억4000만원(평균분양가 10억 5000만원→19억 9000만원)으로 뒤를 이었고 서초구 반포동 반포래미안아이파크 전용 99㎡는 7억 4000만원(평균 분양가 16억 6000만원→24억원)의 웃돈을 기록했다.

이날 조사된 자료는 서울 시내 100가구 이상 올해 입주한 신축 아파트 13단지를 대상으로 한다. 이들 단지는 지난 2015년 6월~2016년 5월 사이 분양됐다.

이들 13개 단지 중 9개 단지에서는 현재 전셋값이 분양가와 같거나 분양가를 추월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영일 의원은 “분양 당첨 이후 입주까지 평균 2년 반 정도의 기간 동안 월평균 1666만원의 불로소득이 생긴 셈”이라며 “이러한 현상은 투기세력이 아파트 분양시장에 몰리게 하고 집값을 상승시켜 실수요자 및 서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를 입힌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후분양제 의무화, 분양원가 공개,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주택 확충, 주택비축은행제도 도입을 비롯해 주택정책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만 집값 안정화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