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제주 지역소주인 '한라산'이 지하수 수질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재검사한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다"며 해명에 나섰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하는 식품안전정보포털에 따르면 한라산은 지난 11일 식약처로부터 '지하수 수질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에 식약처는 시설개수 명령을 회사 측에 통보했다.
한라산 측은 신공장 건설로 생산을 중단한 시기(약 20일)에 자체 점검차원에서 취수한 지하수에서 총대장균군과 ph농도 기준 2가지 항목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이후 재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았다는 설명이다.
한라산은 "기존 공장은 생산 중단한 상황이고 해당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아 수질오염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었다"면서 "이후 식약처 지시로 재취수해 재검사한 결과 8월 29일 적합판정을 받았다. 특히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적합판정을 받은 날까지 3일간 단 한 병의 한라산 소주도 생산, 유통되지 않았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어 회사 측은 "해당 내용과 최근 제주지역 축산 폐수와는 상관관계가 전혀 없다"면서 "이 같은 상황은 약 2개월 전 종결됐으며 현재는 정상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월 제주 지역 내 양돈농가 등에서 불법 가축 분뇨 배출이 수 년간 이뤄진 것이 적발, 지하수 오염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이 높아진 바 있다. 제주시가 지난 2월 축산폐수에 의한 지하수 관정(지하 대수층의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 구조물) 오염실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64.3%가 환경기준을 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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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식약처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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