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성 있는 물건 위치정보, 사전동의 의무도 면제
소상공인·1인기업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간소화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사물위치 정보 사업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고 이동성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할 때 소유자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이하 위치정보법) 개정안의 시행에 들어갔다.
또 이번 위치정보법 개정으로 소상공인과 1인 창조기업에 대해서는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의 사전신고가 면제된다.
아울러 서비스 개시 1개월 후에도 사업을 지속하려는 경우에는 상호·사업장 소재지 등 간소한 사항만을 신고하도록 개선됐다.
그간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드론 등 사물위치정보만을 수집해 제공하는 경우에도 허가제가 적용되는 등 관련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와 함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경우 사전 신고하도록 규정, 소상공인 등 소규모 영세 사업자에게는 행정 부담으로 작용해 다양한 신규 서비스 출시 시기가 지연되는 사례가 많아 제도 개선이 지속적으로 요구돼 왔다.
개정된 위치정보법의 구체적인 내용 및 관련 신고 절차·구비서류 등은 위치정보지원센터(www.lbskorea.or.kr,☎02-588-0185)를 통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11 yooksa@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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