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경진 기자 = 최근 주택이나 아파트의 전세가격이 워낙 인상된 탓에 부모들이 자녀들을 분가시키는 과정에서 전세자금의 상당액을 보조해주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증여나 금전소비대차 등의 법적 형식을 정확하게 밟지 않는 경우도 많다. 물론 부모입장에서는 금전적인 여유가 되었고, 결혼하는 자식을 위해 주거 문제를 해결해주고자 했을 뿐 증여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특히, 부동산 취득과 달리 전셋집이니 상대적으로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다. 그러나 최근 국세청의 통합전산망에 전세와 관련된 정보도 여러 경로를 통해 취합이 되고 있다. 이에 최근에는 부동산의 취득뿐만 아니라 전세금(특히 고액의 전세)에 대한 부분도 자금출처조사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다. 실제로 얼마 전 국세청에서는 강남, 판교 등의 고액전세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통하여 상당수의 증여세 탈루 케이스를 잡아내어 과세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본인명의의 소득, 차입금 및 합법적 상속 또는 증여자금이 없는 자녀들의 경우에는 전세금에 대해서도 자금출처를 확보하여 전세계약을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부모님들로부터 증여를 받는 것이다. 또한 부모님의 부동산을 담보로 자녀가 대출을 받는 방법이나 부모님이 자녀에게 금전을 대여해주는 방법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증여세가 발생하기도 하고, 증여세를 줄이기 위하여 분산증여를 하거나 이자를 주고 받지 않더라도 문제가 없는 수준의 차입과 증여를 혼용하여 활용하기도 한다. 때로는 부모님의 사업장을 활용한 소득증여의 방법이 활용되기도 한다.
피플라이프 자문 박훈 세무사(세종TSI)에 의하면, 향후 전셋집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자녀의 자금출처 확보의 정도와 부족자금의 규모 등을 사전에 판단하여 사회통념상 허용 가능한 수준 이상의 차이가 발생한다면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금출처를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에 대한 판단 및 구체적인 방법론의 설정은 경험 있는 조세전문가의 자문과 실행을 거치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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