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동덕여대에 무단 침입해 알몸으로 음란행위를 한 '동덕여대 알몸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음란물 유포와 주거침입 혐의로 A씨(28)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SNS캡처] |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동덕여대에 무단 침입해 강의실, 화장실 등에서 알몸 상태로 음란행위를 하는 사진과 영상을 자신의 SNS에 게시한 혐의다. 현재 폐쇄된 A씨의 SNS 계정에는 동덕여대 외에도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사진이 수십건 올라와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15일 동덕여대 건물 주변 CCTV 등으로 A씨의 동선을 추적해 서울 광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A씨를 검거했다. 식당 아르바이트생인 A씨는 자격증 교육을 받기 위해 이 학교를 찾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SNS에서 '야외노출' 사진을 보며 성적 만족을 느끼게 됐고 자신의 사진을 올리며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 받는 것에 희열을 느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북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김병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중이며 이날 중 구속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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