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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테슬라 머스크-SEC 합의 승인

기사입력 : 2018년10월17일 02:16

최종수정 : 2018년10월17일 02:16

2000만달러 벌금
3년간 이사회 의장직 사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법원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이사회 의장 겸 최고경영자(CEO)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합의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머스크 CEO는 당분간 테슬라 이사회의 의장직에서 물러나고 2000만달러의 벌금을 내게 된다. 이로써 머스크 회장은 테슬라의 상장 폐지 관련 트윗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됐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사진=로이터 뉴스핌]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CNBC 등 주요 언론에 따르면 미국 뉴욕 남부 연방 지법은 머스크 회장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합의를 승인했다.

이번 합의에 따르면 머스크 CEO는 2000만달러의 벌금을 내고 45일 안에 최소 3년간 테슬라 이사회 의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다만 CEO직은 유지할 전망이다.

테슬라는 트위터와 블로그 포스트 등 매체를 통한 머스크 CEO의 공개 발언을 감시하는 시스템을 설치하기로 했다.

SEC는 지난달 27일 머스크 CEO를 고소했다. 머스크 CEO는 지난 8월 초 테슬라의 상장 폐지를 검토하고 있으며 상폐 자금도 확보했다는 내용의 트윗을 날렸다. 그러나 해당 트윗의 내용과 달리 테슬라는 상폐를 위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고 테슬라는 상폐 검토를 철회했다.

경영진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이날 테슬라의 주식은 강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동부시간 오전 10시 53분 현재 테슬라의 주가는 전날보다 3.65% 급등한 269.07달러를 기록 중이다.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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