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북도청 신도시 상주인구 2만명 육박...정주환경 대폭 호전

기사입력 : 2018년10월16일 17:55

최종수정 : 2018년10월16일 17:55



 

[안동·예천=뉴스핌] 김정모 기자 = 경북도청이 이전한 신도시는 지난 2년 6개월간 얼마나 변했을까?

경상북도는 16일 도청 신도시의 올해 3분기 기준 인구와 주거시설, 편의시설, 기타 교육시설 등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상북도청 신도시 전경 [사진=경북도]

지난 9월 30일 현재 주민등록상 인구는 12,859명으로 6월 말 11,599명 보다 1,260명 늘어났으며, 실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주민과 공사현장 근로자 등을 감안한 실 거주인구는 18,46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경북도보다 3년 앞서 이전한 충남도 내포신도시의 인구 8,566명과 비교해도 매우 빠른 속도로 늘어난 것이다.

현재 완공된 9개단지 아파트 입주율은 86.7%로, 내년 3월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 개교 시기에 맞춰서 입주시기를 조절하는 가구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내년 2월 동일스위트 아파트 1,400여 가구가 입주를 시작하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상주인구 2만명을 훨씬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주거지역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대표적인 지표인 생활여건의 경우 편의시설이 크게 증가해 음식점 160개, 학원 61개, 이․미용 25개, 마트 24개, 의료 6개 등 총 533개가 입점했다.

9월에는 62개 규모의 객실을 갖춘 호텔이 영업을 시작해 경북도청 신청사와 하회마을 등 인근 관광코스를 찾는 외부 방문객들의 발걸음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올 연말 준공을 앞둔 경북도립도서관이 내년 개관하고 960석 규모의 영화관, 농협 하나로마트 2개소 등이 추가로 들어서면 신도시 인구의 82%를 차지하는 40대 이하 젊은층의 문화생활에 대한 갈증도 일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어린이집 22개, 유치원 2개, 초․중․고가 각 1개씩 개교해 운영 중에 있으며, 내년 3월이면 (가칭)호명초등학교가 개교하고 병설유치원 2개소가 늘어나 200여명의 원생을 수용하면 현재 학급 과밀현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풍천풍서초등학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올 7월 경찰청이 이전하면서 치안만족도가 높아졌으며, 정부경북지방합동청사, 농협중앙회경북지역본부 등 유관기관도 속속 들어서게 되면 신도시로서의 면모를 확고히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환경을 고려해서 1년 전 경북도청 신도시로 이사왔다는 40대 주부 P씨는 “주말이면 애들을 데리고 키즈카페도 가고 주변 힐링 관광도 좋다”고 말했다. 

이재윤 경북도 신도시조성과장은 “신도시 전입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그에 따른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지만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더욱 살기 좋은 신도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jm20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