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주식

속보

더보기

하루 1건 접수 '코스닥' 對 씨가 마른 '코넥스'...상장 온도차 왜?

기사입력 : 2018년10월16일 15:19

최종수정 : 2018년10월16일 15:19

코스닥 예비기업, 4분기 심사 몰려..상장에 속도
코스닥 직상장 또는 스팩 상장 추진으로 코넥스 관심밖

[서울=뉴스핌] 최주은 기자 = 코스닥과 코넥스 IPO(기업공개) 시장 온도차가 극명하다. 하루 한 건 상장 신청이 접수되는 코스닥과 달리 코넥스는 지난 8월 이후 상장이 단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한 기업은 총 47곳이다. 지금까지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접수한 33곳을 합치면 지난해 신규상장(74건) 규모와 비슷하다. 다만 상장 완료까지 시일이 남아 있어 아직 구체적인 수치를 가늠하긴 어렵다.

이에 반해 올해 코넥스 상장은 12건에 그치고 있다. 이는 지난해 29건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2016년과 비교하면 4분의 1토막 수준이다.

이에 대해 박종선 유진투자증권 스몰캡팀장은 “금융위와 거래소가 ‘코스닥시장 100개 기업 상장’이라는 목표치를 공언한 바 있어 1~3분기 보다 연말 상장이 몰리고 있다”며 “코넥스의 경우 시장이 위축된데다 괜찮다싶은 기업은 코스닥으로 직상장을 노리면서 상장 실적이 저조해졌다”고 설명했다.

코스닥 시장은 연말을 앞두고 IPO가 문전성시를 이룬다. 이달 말부터는 하루 한건 이상 기업들의 수요예측이 몰릴 전망이다. 하반기에만 상장 예심청구가 42건 몰렸다.

노랑풍선과 에이비엘바이오, 위지윅스튜디오는 각각 지난 9월 5일과 7일, 10일 예심을 청구했다. 같은 달 19일과 20일 이틀 동안에는 스팩 4곳이 신규로 예심을 청구했다.

이경준 한국연금투자자문 이사는 “연초보다 연말에 상장 심사 승인이 쉽게 나는 것 같다”며 “거래소가 100개 기업 상장이라는 목표치를 채우려는 것과 무관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거래소가 올해 목표한 신규 IPO 기업 100곳을 채우진 못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상장예비심사를 거친 뒤 공모절차를 거쳐 상장을 완료하기까지 대략 3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인데 속도를 낸다 하더라도 석달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연내 상장을 마무리하긴 물리적으로 힘들 전망이다.

일각에선 우량기업은 기업공개를 철회하는데 반면 부실기업 상장이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상장이 예정됐던 카카오게임즈(코스닥), HDC아이서비스(코스피)는 상장을 철회했다. 이 이사는 “최근 상장하려는 업체를 보면 우량기업은 상장을 철회하는데 반해 적자기업은 오히려 상장이 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반해 코넥스 시장은 지난 8월 엔솔바이오를 마지막으로 두 달 가까이 신규 상장 신청이 접수되지 않고 있다. 올해 들어 9개월동안 코넥스 상장 기업 수는 12곳. 2016년까지만 해도 코넥스 상장 기업 수가 50여건에 달했으나 지난해 29건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업계에선 증시가 침체된데다 코넥스 거래량이 줄어드는 등 최근 상장 메리트가 적어진 것을 이유로 꼽았다. 박 팀장은 “코넥스 공모 시장이 예전 같지 않고 많이 축소됐다”라며 “시장이 위축돼 자금조달이 어렵고 괜찮은 기업은 코스닥으로 직상장하거나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스팩을 통해 상장을 추진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실제 올해 1월만 해도 53만4000주였던 코넥스 일평균 거래량은 지난달에는 37만1000주로 30% 이상 줄었다. 일평균 거래대금은 35억원으로 시가총액(6조6000억원)의 0.05%에 불과하다.

상장 유인책이 부족한 점도 코넥스 상장이 부진한 이유다. 대주주 양도세 부과가 강화되면서 세금 부담이 커지고 지정자문인 수수료 부담 또한 만만찮다. 코넥스와 코스닥 상장을 동시에 검토중인 한 업계 관계자는 “코넥스는 코스닥으로 가는 브릿지로 상장 메리트가 크지 않다면 코넥스 상장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며 “현재로선 코스닥으로 상장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jun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