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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농단’ 임종헌, 귀가 9시간만에 검찰 재출석

기사입력 : 2018년10월16일 14:26

최종수정 : 2018년10월16일 14:28

19시간 고강도 소환조사 이후 귀가 9시간 만에 다시 중앙지검에...
인터뷰 요청 거부한 채, 조사실로 직행

[서울=뉴스핌] 이보람 고홍주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번 사건의 '키맨'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16일 재소환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8.10.15 leehs@newspim.com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은 이날 오후 2시 임 전 차장에게 재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전날 강도높은 첫 소환 조사가 이뤄진 이후 귀가한 지 9시간 여 만에 두 번째 소환이다.

임 전 차장은 조사 전인 오후 1시 50분께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 모습을 드러냈으나 전날과 달리 취재진들의 인터뷰 요청을 거부한 채 조사실로 직행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이번 의혹과 관련한 핵심 인물로 보고 있다. 그가 지난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을 지내면서 각종 의혹의 실무 책임자로서 사건에 깊숙이 개입했다고 의심하는 상황이다.

그는 재직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에 개입하고 이를 대가로 법관 해외파견 등을 얻어냈다는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행정소송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등에도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직권남용죄 법리 대리검토 △박근혜 비선의료진 특허소송 정보 전달 △법관사찰문건 작성 지시 등에도 관여한 의혹이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전·현직 판사들을 비롯한 사건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 지난 7월 임 전 차장으로부터 압수한 이동식저장장치(USB) 자료 분석 등을 바탕으로 이같은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수사팀은 임 전 차장을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 법원행정처장은 물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수사의 '관문'으로 보고 강도높은 수사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그는 전날 오전 9시 30분 검찰청에 출석해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전반에 대해 15시간 가까운 고강도 조사를 받은 데 이어 4시간 동안 조서열람을 마친 뒤 다음 날인 오늘 새벽 5시 귀가했다.

임 전 차장은 전날 검찰에 출석하면서 "법원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면서 "제기된 의혹 중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하겠다"고 말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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