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는 조합원 아니라 근로감독관 제도”
2016년 1월 노동청 항의 방문 알바노조원 57명 재판행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아르바이트 노동조합(알바노조)이 15일 성명서를 통해 검찰의 노조원 실형 구형을 규탄하고 근로감독관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알바노조는 “알바노동자가 노동청을 방문한 것은 무죄를 넘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노동청을 방문했다는 이유로 11년 7개월의 실형을 받아야한다는 검찰에 환멸을 느낀다”고 말했다.
알바노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5일 조합원 14명을 대상으로 6개월~2년6개월에 이르는 실형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지난 2016년 1월 근로감독관 제도에 항의 차 서울고용노동청을 방문한 알바노조 조합원 57명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4명에 대한 재판이 끝나면 21명, 22명이 기소된 재판도 연이어 진행될 예정이다.
알바연대알바노조 회원들이 '시급만원' 인상을 주장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알바노조는 “억울한 일을 당한 알바노동자가 호소할 곳은 고용노동청뿐”이라며 “이를 이유로 실형을 살지 모르는 이 상황이 어처구니가 없다”고 규탄했다.
노동청 항의방문 목적이었던 근로감독관 제도 개선도 재차 요구했다. 노조는 “3년, 4년 넘는 기간을 일하고 부당한 일을 당해도 근로감독관은 구경도 못해본 노동자가 부지기수”라며 “우리는 형편없는 근로감독관 제도에 유죄를 주장한다”고 말했다.
알바노조는 21일까지 재판에 제출한 탄원서를 모을 예정이다.
zuni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