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금융감독원 내 기업정보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임직원들이 5명중 1명꼴로 주식투자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 kilroy023@newspim.com |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정보 관련 업무를 수행한 적 있는 임직원 161명 가운데 35명(21.7%)이 주식투자 규정 위반으로 검찰 조사 또는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감사원의 금감원 기관운영감사에서 52건의 위법·부당사항이 적발돼 관련자에 대한 조치가 지시됐다. 올해 역시 금감원 부원장보 2명을 포함한 임직원 53명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다.
또 금감원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국세청 자료를 활용해 비상장주식 취득 자료를 조사한 결과 내규를 위반해 취득한 32명이 추가 적발돼 인사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처벌인원이 많은 것도 문제지만 조사 대상 인원이 최근 5년간 기업정보 관련 업무를 수행한 161명에 제한됐다는 점 또한 중요하다”며 “이마저도 금융거래정보 제공에 동의한 138명만 조사했고, 23명은 감사원 감사 회피 후 검찰과 금감원 자체 조사 실시로 법규 위반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투자상품 보유매매 규정위반으로 인사 조치된 완료된 인원이 19명, 검찰·법원조치와 금감원 자체조사 이후 징계가 예정된 인원 16명 등 주식투자 규정위반으로만 35명이 처벌받았다”며 “금융시장의 심판역할을 하는 금감원이 선수로 나서 법규를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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