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뉴스핌이 금융감독원과 공동 주최하고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가 후원하는 제3회 스마트금융대상을 시상합니다.
금융과 기술의 융합인 핀테크(FinTech)를 중심으로 한 스마트금융은 국내 뿐 아니라 글로벌 금융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한 비대면 거래의 급속한 증가로 모바일금융은 이미 일상이 됐고, 빅데이터와 블록체인이 선도하는 디지털 금융 역시 금융혁명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금융권 매기’로 탄생한 인터넷전문은행은 특별법 통과로 제 3, 4의 은행의 출현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뉴스핌의 스마트금융대상은 스마트금융을 주도해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고 금융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금융사를 치하하고, 대외적으로 알리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융분야에서 오랜 경력과 최고의 명성을 가진 전문가 그룹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합니다. 수상자는 소비자에게 가장 앞서가는 스마트금융사로 명성을 얻고, 동종업계에선 가장 혁신적인 경영모델의 대표주자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스마트금융대상은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여신금융, 저축은행 등 금융권역별로 선정합니다.
◆ 공모 대상 : 최근 2년간 스마트금융을 주도해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고, 금융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금융사와 직원
◆ 시상 내용
= 스마트금융 대상(기관 / 금융감독원장)
= 은행부문 스마트금융대상(기관 / 은행연합회장)
= 생명보험부문 스마트금융대상(기관 / 생보협회장)
= 손해보험부문 스마트금융대상(기관 / 손보협회장)
= 여신금융부문 스마트금융대상(기관 / 여신금융협회장)
= 저축은행부문 스마트금융대상(기관 / 저축은행중앙회장)
= 스마트금융 이노베이터(개인 / 뉴스핌 대표이사)
◆ 신청 방법 : 부문별 응모 내역과 근거 자료를 담은 공적조서를 6부씩 제출.
(공적조서 양식 다운로드)
◆ 제출 및 문의 :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미원빌딩 10층 뉴스핌 금융부(02-761-4409)
◆ 심사기준
- 스마트금융을 주도, 소비자 편익 제고와 금융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금융사
- 심사일 기준 2년 이내 출시된 스마트금융 상품 또는 혁신적인 스마트금융 서비스로 금융소비자 편익을 높인 금융사
- 불완전판매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지 않은 상품 (금융감독원 체크)
- 구체적인 심사기준은 심사위원 모임에서 추가 논의
◆ 응모 및 시상식 일정
= 10월 11일(목) 공고
= 11월 2일(금) 공적조서 접수 마감
= 11월 12일(월) 심사위원단 회의 및 수상자 선정
= 11월 22일(목) 시상식 (오전 10시,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 주최 : 뉴스핌•금융감독원
hkj7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