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공백 최악 사태 피해…"향후 조사 성실히 임할 것"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구속을 피하면서 최고경영자(CEO) 공백을 우려했던 신한금융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11일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부장판사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 회장에게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임원 자녀 등을 부정 채용한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핌=이윤청 사진기자] |
양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의 직책과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등에 비춰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피의사실 인정여부 및 피의사실 책임 정도에 관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조 회장은 지난 10일 오전10시 30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에 출석해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조 회장은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임원의 자녀 등에 대한 특혜 채용관련 보고를 받았거나 이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신한금융은 최악의 상황을 피했다는 안도감이 역력하다. 당장 오렌지라이프(옛 ING생명) 인수와 내년 경영계획 마련 등 현안이 산적해 있어 CEO 부재로 인한 경영 공백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당혹스러운 분위기였지만 일단 한시름 놓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당초 신한금융은 상당한 내부 충격에 휩싸였다. 지주사 주요 간부들은 지난 주말부터 긴급회의를 열고 사외이사 들과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오는 12일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의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 인도네시아 발리로 출국하기로 했던 조 회장의 일정도 전격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에선 향후 채용비리 수사 향방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구속영장 기각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를 따진 것이기 때문에 유·무죄와는 별개의 문제다.
금융지주 관계자는 "앞서 다른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들이 영장 청구를 피해갔기 때문에 이번에도 기각되지 않을까 예상하는 시각이 많았다"며 "다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채용비리 이슈에서 한동안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한지주 관계자는 "향후 남아있는 절차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며 "아직 다음 절차에 대한 일정은 통보받은 것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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