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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등 대기업 8개사 "단가결정에 최저임금 인상 반영할 것"

기사입력 : 2018년10월10일 10:30

최종수정 : 2018년10월10일 10:35

동반위 대기업 위원사, 임금격차 해소 운동 공동협약 체결
협력기업 동반성장 위해 6조 2천억 지원

[서울=뉴스핌] 오찬미 기자 = 현대·기아차와 삼성전자 등 동반성장위원회 협약 대기업이 거래 대금의 단가결정에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하고 상생결제 지급 비율을 늘리는 데 앞장서기로 협약했다. 

10일 동반성장위원회와 동반위 8개 대기업 위원사는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호텔에서 제52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한 임금격차 해소 협약을 체결했다.

동반위 8개 대기업 위원사는 롯데백화점, 삼성전자, 씨제이제일제당, 에스케이하이닉스, 엘지화학, 지에스리테일, 포스코, 현대·기아자동차다. 

10일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호텔에서 동반성장위원회 8개 위원사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한 임금격차 해소 운동 협약식이 개최됐다. [사진 = 오찬미 기자]

이번 협약으로 협약 대기업은 거래 대금의 단가 결정시 최저임금 인상, 원재료·부품 등 시가, 적정 관리비 및 이익이 합리적으로 반영된 수준에서 협력기업과 성실하게 협의하기로 했다. 거래기간 중 단가 변경사유가 발생해 협력기업의 조정 신청이 있을 경우에도 신속한 상호 협의를 약속했다.  

거래 대금 지급은 법정 지급기일이 있는 경우에는 법정기일 내의 가능한 짧은 시일에, 법정 지급기일이 없는 경우에는 최대한 빠른 시일에 지급하기로 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상생결제 방식에 따른 지급 비율을 확대하고 협력기업에 지급된 대금이 2차 이하의 협력사에 가능한 빠른 시일에 지급되도록 하는 내용도 협약에 포함됐다.

협약 대기업은 3년간 총 6조 2000억원 규모의 협력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하게 된다. 또 R&D 능력제고 등 혁신 노력을 강화해 대기업의 제품‧서비스 품질 개선 및 가격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임금 및 복리후생을 비롯한 임직원의 근로조건 개선과 신규 고용 확대를 약속했다.

동반위는 협약 내용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협약 당사자와의 협의 및 정기적 점검을 수행하기로 했다.

권기홍 동반위 위원장은 “동반위 8개 대기업 위원사의 임금격차 해소 운동 협약 참여를 계기로 임금격차 해소 운동이 널리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협약은 지난 4월 동반위 의결 이후 6개월에 걸친 협의를 통해 이뤄낸 사회적 합의라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8개 대기업 위원사에 국한하지 않고 동반성장을 위하여 힘쓰고 있는 대기업, 중견기업 및 일부 공기업도 금년 중 임금격차 해소 협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ohnew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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