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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연근해어선 외국인선원 이탈 '증가'…5년간 5339명 불법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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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 외국인선원 10명중 1명 꼴 이탈
베트남 출신 절반 이상…불법이탈 막아야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우리 연근해어선에서 일하는 외국인선원의 이탈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 의원(자유한국당)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5년간 승선하던 배를 이탈한 외국인선원은 총 5339명에 달했다.

선박 [뉴스핌 DB]

해당 선원들은 우리 연근해어선에서 일하던 인원들로 10명 중 1명 꼴로 이탈자가 생기는 셈이다. 전체 인원은 5만1229명 규모다.

지난 2014년 9939명 중 이탈률은 10.7% 수준으로 1060명이 이탈했다. 이 후 해마다 증가하는 등 지난해는 1만830명 중 1388명(이탈률 12.8%)이 사라진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6월까지도 493명이 일하던 배를 떠나 자취를 감췄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인 외국인 선원 중 베트남이 2654명으로 절반을 넘었다. 그 다음으로는 중국 1616명, 인도네시아 1035명 등의 순이었다.

김 의원은 “국내 수산업계 노동력 부족을 해소할 목적으로 도입한 외국인선원제가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경로로 전락하고 있다”며 “선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근로 여건을 개선해서 불법적 이탈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수부 측은 “수산분야에 숙련된 외국인 인력의 안정적 체류를 돕기 위한 고용추천제가 시행된다”며 “이전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허가제(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비자를 얻어 일할 수 있었으나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E-7-4 비자로 체류 자격을 변경, 장기적으로 체류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인선원의 숙소와 사업장 등을 방문, 외국인선원 및 선주와의 심층면담을 하고 있다”면서 “연근해어선 외국인선원 근로실태조사를 통해 외국인선원의 근로계약체결 현황, 임금 체불 여부, 폭행 등 인권 침해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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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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