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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미국 자동차 관세 면제 확보할 것”

기사입력 : 2018년10월01일 14:53

최종수정 : 2018년10월01일 15:26

자동차 232조 면제를 위해 미국 설득 中
NAFTA 재협상 결과 지켜봐야

[세종=뉴스핌] 최온정 수습기자 =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달 24일 한미 양국이 서명한 FTA 개정협정과 관련해 “개정협상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다. 정부는 아직도 자동차 232조 면제를 위해 미국을 설득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본부장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단과 백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밝히면서 “자동차 232조 면제를 확보하는 데 모든 통상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수입품에 대통령 직권으로 수입량을 제한하거나 관세를 책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규정이다. 앞서 미국이 한국산 수입자동차에 대한 232조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예외 적용을 요청하기도 했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이형석 기자 leehs@

미국과 캐나다의 NAFTA 재협상 타결 관련해서는 “미국과 캐나다의 협상결과에 따라 나머지 국가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봐야한다”며 “몇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각국이 미국의 자동차 산업의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고 원산지 기준 또한 다르다”면서 “이런 것을 다 고려해봤을 때 완전면제가 합리적인 것인지, 가능한 것인지, EU는 어떻게 나올 것이고 일본은 어떤 입장인지 그런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본부장은 한미 FTA 개정협정과 관련해 “자동차 안전기준 관련해서 양보를 했고, 자동차 픽업트럭 같은 경우 2042년까지 20년동안 25% 관세를 유지하기로 했다”면서 “우리가 얻은 것은 투자자 국가소송 남용을 막았고, 반덤핑 상계관세에 대해 투명하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이어 “농산물 추가개방이 없었다는 것, 그리고 자동차 관련해서 미국산 부품 사용도 없었다는 것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비준과 관련된 추후 일정에 대해 “가급적 1월 2일까지는 한미 양국이 발효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잘 협조해주실 거라 믿는다”고 전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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