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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전속고발제 고발남용 방지책 마련해야"

기사입력 : 2018년09월30일 11:00

최종수정 : 2018년09월30일 11:00

상의, 공정위에 공정거래법 개정 앞두고 건의문 제출
"공익법인 의결권 행사 규제 재산권 침해"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을 앞두고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가 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문을 제출했다.

건의문 안에는 전속고발제 개편 및 정보교환 행위 담합추정,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내부거래 규제대상 확대, 형사처벌 조항 정비 등 5대 분야에 대한 개선 건의가 담겼다.

대한상의는 전속고발제 도입 후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속고발제란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이 있어야 검찰에 기소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안이 담겼다. 누구나 고발권을 가져 기업의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감시를 늘릴 수 있다. 단 허위 고발이나 허위 자진신고가 늘어나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이 조항은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조항이다.

대한상의는 "고발남용에 대한 방지책과 중복조사 금지, 기관 간 판단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조정방법, 검찰의 수사범위 등을 제도상 명문화해 달라"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또 '정보교환=담합'으로 추정하는 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이 조항은 정보교환을 통해 암묵적으로 이뤄지는 담합행위의 선제적 근절을 도모할 수 있지만, 담합 성립요건을 지나치게 확대해 기업 부담이 늘어난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상 담합은 둘 이상의 사업자가 합의를 하고, 합의 내용에 경쟁제한성이 있어야 성립한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교환 행위 자체만으로 담합이 추정된다.

대한상의는 "이 경우 기업은 담합에 대한 반증 책임과 조사 부담을 지게 된다"면서 "기업이 적응할 수 있도록 시행 시기를 유예하고, 허용되는 정보교환행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 규제에 대해서는 재산권 침해 소지가 큰 만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기존 제도를 통해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공익법인 규율이 필요하더라도 공익활동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제한 도입보다는 공시의무와 사회공헌의의 강화 등 기존의 제도를 통해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수일가 지분 20% 이상인 회사 및 그 회사가 50% 초과 보유한 회사도 규제 대상에 오른 내부거래 규제대상 확대와 관련해선 지주회사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했다.

지주회사는 본질적으로 다른 회사 지배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인 만큼 자회사 보유 지분율이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한상의는 "지주회사의 자회사를 통한 부당한 내부거래가 있을 경우 '주주대표소송', '이사의 사업기회 유용 금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금지' 등 현재의 제도를 통한 규율 강화로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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