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오엠 주주, 염현규 와이오엠 대표 민사 이어 형사고소
와이오엠 "근거없는 주장...무고와 명예훼손 맞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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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뉴스핌] 김민경 기자 = 28일 하한가로 내려앉은 코스닥 상장사 와이오엠이 송사에 휘말렸다. 와이오엠 주주이자 채권자인 박모씨는 와이오엠 경영권이 이준희 전 대표에서 염현규 현 대표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양수도 대금이 횡령 등으로 빠져나갔다며 지난 8월 민사소송에 이어 지난 12일 염현규 대표에 대한 형사 고소장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와이오엠 염현규 대표는 (박모씨의 주장이)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고소에 대해 무고와 명예훼손죄로 맞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와이오엠 주가 추이 <자료=대신증권 HTS> |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와이오엠의 주주이자 채권자라고 주장한 박모씨가 지난 12일 서울중앙지검에 염현규 와이오엠 대표를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고소했다.
박모씨는 염현규 현 대표가 지난 2017년 5월 경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260억원 상당의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CB) 발행을 불법적으로 했으며, 260억 상당의 회사자금을 임의로 인출해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상법 위반 등으로 염 대표를 처벌해달라고 고소장을 제출했다.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와이오엠은 지난 2017년 5월31일 제3자 배정 방식으로 18억원의 유상증자를 진행했다. 이후 11월27일 운영자금 조달 목적으로 일반 공모 방식 유상증자 10억원을 진행, 주당 1650원의 신주 60만6060주를 발행했다. 한달이 채 지나지 않은 12월15일에는 제3자 배정 방식으로 1억5000만원의 유상증자를 통해 6만3586주의 신주를 추가 발행했다.
이어 올해 5월18일 17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방식으로 80억원 규모의 CB를 찍었다. 이 물량은 IBK투자증권이 전량 인수했으며 같은날 18회차 150억원 CB는 제이아이티에스와 엔트로피인베스터가 나눠 가져갔다.
박모씨는 이에 대해 "만 1년이 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유상증자와 CB발행을 통해 260억원 가까이 되는 물량을 찍어냈다. 이를 통해 염 대표와 특수관계인(가족 및 친인척)은 합계 193억6289주의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했다. 적법하게 취득한 것이 맞는지 조사해 달라"고 주장했다.
박모씨는 "와이오엠은 현재 이익을 낼 수 있는 주 사업이 거의 없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렇게 거액의 자금을 조달할 수 없을 것"이라며 "특히 150억원어치 CB를 나눠 가져간 제이아이티에스와 엔트로피인베스터는 각각 자본금 300만원, 1000만원의 법인"이라고 덧붙였다.
염현규 대표와 와이오엠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염 대표는 "회사 인수 당시 재무상태가 악화된 회사를 2년간 경영하며 주권매매거래를 재개하는 등 회사 운영을 정상화하는데 노력했다"고 답했다.
이어 "이 같은 분쟁은 회사와 주주들에게 큰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은 물론, 한달 전 진행된 금융감독원의 회계 감사도 정상적으로 끝났다. 본인 지분을 요구하는 고소인이 누구인지 알지도 못한다.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형사소송건이 현재까지 공시되지 않은 부분도 논란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경영권 분쟁이 얽혀 있는 경우 법인이 아니라 개인(대표이사)의 송사라도 공시할 의무가 있다"며 "경영권 분쟁인지 아닌지 판단은 거래소 심의위원회가 판단하지만 대개 횡령이나 배임 등 사유가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cherishming1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