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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은 왜 법원행정처를 전격 폐지했을까

기사입력 : 2018년09월20일 17:19

최종수정 : 2018년09월20일 17:19

전국 판사 중 1% 근무…‘엘리트 코스’로 여겨져
‘사법농단’ 사건 온상으로 지목돼 곤혹
김명수, 20일 폐지 발표…사법행정회의 신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20일 오전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사건의 ‘온상’으로 불렸던 법원행정처가 폐지되면서 법원 조직에 적잖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법관을 관료화시키는 모든 요소를 제거하고 법관이 우리 주권자들의 뜻에 따라 독립된 재판기관으로 온전히 기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외부 인사도 참여가 가능한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해 행정권한을 이양하고, 사법행정에 대한 개방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8.06.05 leehs@newspim.com

◆ 법원행정처가 뭐길래?

현재 법원행정처에는 30명 안팎의 판사들이 근무하고 있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 중 한 명이 맡고, 처장을 보좌하는 차장은 경력 15년 이상의 중견 판사 중 임명된다.

법원행정처는 사법부 전체의 인사·예산·회계를 비롯해 시설·통계·법령조사 및 사법제도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사법부의 행정부다. 법원 역시 국가기관이지만 삼권분립을 지키기 위해 행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행정 사무를 담당하게 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독립 권한이 일종의 특권처럼 변질됐다는 점이다. 법원행정처가 법관의 인사를 포함해 모든 행정 업무를 담당하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게 됐다. 이렇다 보니 그동안 사법부 내에서 법원행정처 발령은 승진을 위한 일종의 ‘엘리트 코스’로 여겨지기도 했다. 역대 행정처 차장을 지낸 법관들 중 과반 이상이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을 지냈다.

양승태 대법원이 행정처를 통해 특정 판사들을 사찰하거나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일제 강제징용 사건 등을 놓고 ‘재판거래’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법조계 안팎에서는 행정처의 폐쇄적인 구조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지나치게 적은 사람이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갖게 되면서 사법부가 행정부와 거래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됐다는 분석이다.

◆ ‘위기의 사법부’, 법원행정처 폐지로 해결할 수 있을까

김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 폐지를 발표하면서 그동안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두고 사법부가 지나치게 침묵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 여론은 당분간 수그러들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일련의 사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것과 동시에, 재발을 막겠다는 나름의 개혁방안을 내놓은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원행정처 폐지 하나만으로 모든 사태가 종식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뒤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은 200여건에 달하지만 실제로 발부된 건은 23건에 불과해 법원의 제식구 감싸기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일반 사건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90%에 달하는 것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수치라는 얘기다.

법원 영장전담 판사들은 ‘기본권 제한의 정도를 고려하면 압수수색의 필요성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거나 ‘신중을 기해야 한다’ 등의 기각 사유를 밝히고 있다. 하지만 검찰과 법조계에서는 유독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있어서만 영장 발부율이 낮다는 건 다소 의아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결국 법원이 말로만 수사 협조한다고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대법원장이 직접 행정처 폐지 결정을 내린 것은 상당히 파격적”이라면서도 “행정처 폐지로 모든 것이 해결됐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개혁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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