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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맥쿼리 가처분신청 기각...플랫폼·부국증권 의결권 행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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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플랫폼, 주주 전체 이익에 반하는 방향으로 의결권 행사할 이유 없어"
"대차거래 통한 의결권 확보 위법 행위로 보기 어렵다"

[서울=뉴스핌] 김민경 기자 = 맥쿼리자산운용이 플랫폼파트너스와 부국증권을 대상으로 제기한 의결권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이로써 플랫폼과 부국증권은 내일 열리는 맥쿼리인프라 주주총회에서 각각 대차거래로 획득한 40만주와 570만주에 대한 의결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31일 맥쿼리자산운용이 플랫폼파트너스와 부국증권을 대상으로 제기한 의결권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한다고 18일 판결했다.


법원은 "상법, 자본시장법에서는 주식의 대차계약과 이를 통해 취득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자본시장법 제326조 제2항에서는 증권 대차업무를 증권금융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업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 182조는 구체적인 증권 대차거래 및 대차거래의 중개, 대리업무 기준을 정해 주식의 대차거래와 그 중개를 허용하고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맥쿼리자산운용이 공동의결권 행사가 의심된다고 주장한 부국증권에 대해서도 "의결권도 주식으로부터 파생되는 권리로서 주식이 지니는 재산적 가치 중 일부"라며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행사할지는 기본적으로 주주의 자유"라고 해석했다. 이어 "뚜렷한 법률적 근거 없이 대차거래를 통해 취득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것은 차입자뿐만 아니라 대여자의 상정 가능한 의사결정 혹은 재산권 행사에 대한 부당한 계약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주주명부 폐쇄일 당일 대차거래를 통해 획득한 의결권이 일부 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위법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채권자(맥쿼리자산운용)이 문제삼는 주식에 대한 이해관계와 의결권의 분리현상은 주식의 대차거래 뿐만 아니라 의결권 매매나 의결권 구속계약, 백지위임, 기준일 이후 주식 매매 등 다양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장외 파생상품시장의 발달이나 주주에 대한 규제 회피 등을 이유로 점차 확대되는 추세"라며 "대차거래를 통해 취득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사전에 금지된다고 보는 것은 법익균형성의 관점에서 지나치다"고 말했다.

이 같은 법 해석을 바탕으로 맥쿼리인프라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맥쿼리인프라 펀드가 대차거래로 취득한 주식을 제외하더라도 1107만6574주를 보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미 주식에 대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보유주식의 약 3.6%에 불과한 40만주를 대차거래로 차입한 것이므로 주주 전체의 이익이나 채무자 맥쿼리인프라의 이익에 반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이유가 없어 보이기 때문"이라고 판결했다.

이어 "특히 주총 안건이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의 변경'으로, 채무자 부국증권, 플랫폼 및 이 사건 펀드들이 위 안건에 관해 특별한 이해관계에 있지 않고, 변경대상인 법인이사가 아니며 법인이사로 추천되지도 않았으므로 현행법상 이들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다만 명문화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대차거래가 주주들의 의사를 왜곡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규제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법원은 "의결권을 획득할 목적으로 이뤄지는 대차거래에서 차입자는 소액의 수수료만 부담하고 대여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반면, 대여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며 "이로 인해 주주 들의 의사결정이 왜곡되고 회사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게 의결권이 행사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 필요성을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맥쿼리자산운용은 플랫폼파트너스와 부국증권, 한국타이어가 의결권 확보를 목적으로 주주명부 폐쇄일인 지난달 21일 대차거래를 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의결권 가처분 신청서를 지난달 31일 제출했다. 플랫폼파트너스와 맥쿼리자산운용은 자산 3조원 규모의 맥쿼리인프라펀드 자산운용사 교체 안건을 두고 이달 19일 임시주총에서 표 대결을 앞두고 있다.

cherishming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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