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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3개과 신설' 확대개편…윤리경영과·공공혁신과 주목

기사입력 : 2018년09월18일 10:00

최종수정 : 2018년09월18일 10:57

경제구조개혁국 산하 일자리경제지원과 신설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기획재정부가 공운법 개정 후속조치와 경제구조 개혁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조직을 확대개편한다.

정부는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재부 직제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달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공운법 개정에 따라 공공정책국에 공공기관 윤리경영 제고 및 경영혁신 추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혁신심의관 및 2개과(윤리경영과, 공공혁신과)를 신설한다. <※뉴스핌 기사 참고: [단독] 기재부 공공정책국 확대개편…혁신심의관·2개과 늘린다>

윤리경영과는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등을 지원하며, 공공혁신과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실현, 미래경제 대응 등 공공기관의 자율 혁신을 뒷받침하게 된다.

[자료=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 산하에도 중장기 경제구조 개혁을 지속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조직이 보강된다.

중장기 구조개혁 정책의 기획·조정 기능 강화를 위해 기존 포용성장과를 경제구조개혁총괄과로 확대 개편하고,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 관련 경제정책 지원 강화를 위해 일자리경제지원과가 신설된다.

세제실은 국제조세 분야 전문성 및 정책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세제실 일부 기능을 조정한다.

국제조세제도과를 소득법인세정책관 소속으로 이관하고, 국제조세협력팀(전 조세조약팀)이 조세총괄정책관 소속으로 이관되며 관세국제조세정책관이 관세정책관으로 변경된다.

더불어 경제정책국의 거시경제전략과를 거시정책과로 변경하고, 재정·금융정책 간 정책조합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 정부 들어 기재부 조직이 확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일자리 창출과 공기업 채용비리 근절 등 현안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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