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의령군은 오는 22일까지 민족고유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농축수산물의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에 나섰다고 17일 밝혔다.
의령군청 전경[사진=의령군청] 2018.7.8. |
추석 명절을 맞아 과일류와 나물류, 건어물, 축산물 등 제수용품 유통량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위장 혹은 혼합해 판매하는 등 부정 유통행위들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에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업체에 1000만원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점검 시 경미한 사항은 현장 지도 및 교육 등 계도를 실시하고 위반 업소에 대해 행정조치를 실시함으로써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농축산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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