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와이파이 초고속 채널 추가..무전원 사물인터넷 센서 도입도 가능

기사입력 : 2018년09월13일 12:17

최종수정 : 2018년09월13일 12:17

과기정통부, 와이파이·사물인터넷 등 신산업 육성 규제 개선
1.7Gbps 구현 가능한 채널(80㎒폭) 추가
900㎒ 대역 IoT 통신 효율↑.."기술기준 개정 올 11월 완료 예정"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와이파이(WiFi) 채널 추가 확보, 사물인터넷(IoT) 수신확인신호 기술규제 완화, 스마트 공장의 무전원 IoT센서 신기술 도입 등 이른바 4차산업 육성을 위한 전파 규제개선이 이뤄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마트 시티·공장의 초연결 네트워크를 구현하는 신기술 육성을 위해 이런 내용으로 관련 기술 규제를 개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지난해 12월 28일 의결한 ‘2020 신(新)산업·생활 주파수 공급 계획’과 지난 3월 8일 의결한 ‘스마트 공장 확산 및 고도화 전략’의 후속조치다. 

먼저, 이번 조치로 와이파이 채널(144번)이 추가 확보되면서 와이파이 속도 향상이 기대된다. 

와이파이 채널은 자동차의 도로에, 대역 폭은 도로 폭에 비유할 수 있다. 넓은 대역폭의 전파 채널이 추가된다는 것은 자동차가 빨리 달릴 수 있는 넓은 도로가 새로 뚫리는 것과 같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이번 기술기준 개정으로 최대속도 1.7Gbps까지 구현이 가능한 채널(80㎒폭) 등을 추가 활용할 수 있게 된다. 1Gbps는 1초에 대략 10억비트의 데이터를 보낼 수 있다는 뜻이다. 

기존에는 5㎓대역 기술기준이 ISM대역(5725~5825㎒)과 비ISM대역(5470∼5725㎒)으로 나뉘어 두 대역의 경계에 있는 5725㎒를 포함하는 채널(144번)은 활용이 곤란했다. 

앞으로 스마트 시티·공장 등의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에 와이파이 기술이 널리 활용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추가 와이파이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기술기준을 통합하는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기존에는 5㎓대역의 80㎒폭 채널이 5개였다. 이번 개정으로 1개 채널이 추가 확보돼 최대 속도가 1.7Gbps인 채널이 6개로 늘어나게 된다. 

               5㎓대역 WiFi 채널표 2018.09.13.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 이번 조치로 IoT 통신 효율을 높이기 위해 IoT 수신확인신호 기술규제가 완화된다. 이는 ‘IoT 전파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해 발굴한 900㎒대역(917-923.5㎒) 규제개선 사항이다. 

900㎒ 대역에서 IoT 신호를 LBT(Listen Before Talk) 방식으로 보내면  ‘네가 보낸 신호 받았어’라고 정상적 수신을 확인하는 신호(acknowledge)를 받게 되는데, 기존 기술 기준에는 이 수신확인신호도 LBT 적용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LBT는 공존기술의 하나로 정보 송신 전 채널이 다른 사용자에 의해 사용중인지 확인하고 채널이 미사용중인 경우만 정보를 보내는 기술이다. 

따라서 동일한 주파수를 다른 신호가 쓰고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신호를 보낼 수가 없다. 이 경우 IoT 신호를 보내는 측에서는 수신확인신호가 도달하지 않아 수 차례 똑같은 IoT 신호를 재송신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만큼 배터리도 빨리 소모되고 불필요한 신호전송으로 통신의 효율이 낮아진다. 

이번 개정에 따라 수신확인신호는 LBT 대신 ‘송신시간 제한’이라는 간섭회피기술을 적용하도록 개선, 짧은 시간에 전송되는 수신확인신호의 송신확률을 높였다. 

이에 따라 현재 검침, 추적, 센싱 등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 900㎒ 대역의 IoT 통신 효율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해 스마트 공장에 무전원 IoT센서 신기술이 도입되도록 기술규제를 완화한다. 

이에 따라 국내 기술력으로 개발된 무전원 IoT 전파센서는 스마트 공장 내 장비의 온도·압력 등 관리에 널리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우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이번 기술기준 개정은 올 11월 완료할 예정”이라며 “전파 규제개선을 통해 스마트 시티와 스마트 공장에서 전파를 더욱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imy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