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와이파이·사물인터넷 등 신산업 육성 규제 개선
1.7Gbps 구현 가능한 채널(80㎒폭) 추가
900㎒ 대역 IoT 통신 효율↑.."기술기준 개정 올 11월 완료 예정"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와이파이(WiFi) 채널 추가 확보, 사물인터넷(IoT) 수신확인신호 기술규제 완화, 스마트 공장의 무전원 IoT센서 신기술 도입 등 이른바 4차산업 육성을 위한 전파 규제개선이 이뤄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마트 시티·공장의 초연결 네트워크를 구현하는 신기술 육성을 위해 이런 내용으로 관련 기술 규제를 개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지난해 12월 28일 의결한 ‘2020 신(新)산업·생활 주파수 공급 계획’과 지난 3월 8일 의결한 ‘스마트 공장 확산 및 고도화 전략’의 후속조치다.
먼저, 이번 조치로 와이파이 채널(144번)이 추가 확보되면서 와이파이 속도 향상이 기대된다.
와이파이 채널은 자동차의 도로에, 대역 폭은 도로 폭에 비유할 수 있다. 넓은 대역폭의 전파 채널이 추가된다는 것은 자동차가 빨리 달릴 수 있는 넓은 도로가 새로 뚫리는 것과 같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이번 기술기준 개정으로 최대속도 1.7Gbps까지 구현이 가능한 채널(80㎒폭) 등을 추가 활용할 수 있게 된다. 1Gbps는 1초에 대략 10억비트의 데이터를 보낼 수 있다는 뜻이다.
기존에는 5㎓대역 기술기준이 ISM대역(5725~5825㎒)과 비ISM대역(5470∼5725㎒)으로 나뉘어 두 대역의 경계에 있는 5725㎒를 포함하는 채널(144번)은 활용이 곤란했다.
앞으로 스마트 시티·공장 등의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에 와이파이 기술이 널리 활용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추가 와이파이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기술기준을 통합하는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기존에는 5㎓대역의 80㎒폭 채널이 5개였다. 이번 개정으로 1개 채널이 추가 확보돼 최대 속도가 1.7Gbps인 채널이 6개로 늘어나게 된다.
5㎓대역 WiFi 채널표 2018.09.13.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또 이번 조치로 IoT 통신 효율을 높이기 위해 IoT 수신확인신호 기술규제가 완화된다. 이는 ‘IoT 전파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해 발굴한 900㎒대역(917-923.5㎒) 규제개선 사항이다.
900㎒ 대역에서 IoT 신호를 LBT(Listen Before Talk) 방식으로 보내면 ‘네가 보낸 신호 받았어’라고 정상적 수신을 확인하는 신호(acknowledge)를 받게 되는데, 기존 기술 기준에는 이 수신확인신호도 LBT 적용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LBT는 공존기술의 하나로 정보 송신 전 채널이 다른 사용자에 의해 사용중인지 확인하고 채널이 미사용중인 경우만 정보를 보내는 기술이다.
따라서 동일한 주파수를 다른 신호가 쓰고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신호를 보낼 수가 없다. 이 경우 IoT 신호를 보내는 측에서는 수신확인신호가 도달하지 않아 수 차례 똑같은 IoT 신호를 재송신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만큼 배터리도 빨리 소모되고 불필요한 신호전송으로 통신의 효율이 낮아진다.
이번 개정에 따라 수신확인신호는 LBT 대신 ‘송신시간 제한’이라는 간섭회피기술을 적용하도록 개선, 짧은 시간에 전송되는 수신확인신호의 송신확률을 높였다.
이에 따라 현재 검침, 추적, 센싱 등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 900㎒ 대역의 IoT 통신 효율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해 스마트 공장에 무전원 IoT센서 신기술이 도입되도록 기술규제를 완화한다.
이에 따라 국내 기술력으로 개발된 무전원 IoT 전파센서는 스마트 공장 내 장비의 온도·압력 등 관리에 널리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우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이번 기술기준 개정은 올 11월 완료할 예정”이라며 “전파 규제개선을 통해 스마트 시티와 스마트 공장에서 전파를 더욱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imy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