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하수영 수습기자 =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이 지난 11일 정부에서 국회로 넘어왔다. 한반도 비핵화, 연내 정전협정 타결,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개소, 고위급 실무회담 지속 등을 골자로 한 '판문점 선언'은 오는 14일 연락사무소 개소 확정 등 일부 성과를 내고 있다.
하지만 판문점선언은 국회 비준이라는 큰 벽을 넘기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야당에서는 정부가 비준동의안과 함께 첨부한 비용추계서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야당은 내년도 예산안만 포함된 비용추계서에 "과소 추계"라고 비판하며, 국회 예산정책처에 별도로 비용 추계를 의뢰했다. 정부는 "향후 남북 관계가 어떻게 진전되느냐에 따라 비용은 가변적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음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전문이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27일 오전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공식환영식에서 군사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8.4.27 |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제안 이유
2018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남과 북은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고,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하기로 함.
나. 남과 북은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위하여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함.
다. 남과 북은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남북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이산가족ㆍ친척 상봉 등을 협의하기로 함.
라. 남과 북은 10.4 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대책들을 취하기로 함.
마.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고,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함.
바. 남과 북은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나가기로 함.
사. 남과 북은 올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3자 또는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하기로 함.
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확인하고, 정상회담 정례화 및 직통전화를 개설하고, 올해 가을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함.
참고사항
가. 입법조치 및 예산조치 : ’19년도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에 반영할 예정임
나. 합의서 체결경위
ㅇ 2018. 4. 27.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오전·오후 2차례 회담 진행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채택(2018.4.27.)
ㅇ 2018. 9. 11. 제39회 국무회의 심의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을 정부가 비준하도록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라 동의한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화와 번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을 담아 한반도에서 역사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뜻깊은 시기에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양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양 정상은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열어나가며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역사의 땅 판문점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 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안으로는 6.15를 비롯하여 남과북에 다같이 의의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 며, 밖으로는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진출하여 민족의 슬기와 재능, 단합된 모습을 전 세계에 과시하기로 하였다.
⑤ 남과 북은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남북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이산가족·친척상봉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오는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친척 상봉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⑥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①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상호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이 활성화 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군사적 보장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쌍방 사이에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를 지체 없이 협의 해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회담을 비롯한 군사당국자회담을 자주개최하며 5월 중에 먼저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이다.
① 남과 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때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하여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진지하게 논의하고 신뢰를 굳건히 하며,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좋은 흐름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18년 4월 27일
판 문 점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o 「판문점선언」 이행에 따른 남북간 협력사업 소요비용 지원
2. 비용추계의 전제 : 「판문점선언」 이행 따른 신규 추진 사업 및 사업 범위 확대
o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해 ’19년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정소요만 산정
o 연도별 세부적인 재원소요는 북한 현지조사, 분야별 남북간 회담·실무접촉 등을 통해 사업규모, 사업기간 등이 확정된 이후 산출
3. 비용추계의 결과
o ’19년도 철도‧도로협력, 산림협력 등 2,986억원 추가 소요
4. 부대의견 : 북측지역에 대한 현지조사, 분야별 남북간 세부합의 등을 통해 재정지원 방안 마련 이전까지는 연도별 비용추계가 현실적으로 곤란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지 출 : ’19년도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2,986억원 추가 소요
판문점선언 비용추계서 지출 상세내역 [자료=통일부] |
□ 「판문점선언」이행 비용의 ’2019년 남북협력기금 편성 관련
o 2019년도 남북협력기금 규모는 약 1조 977억원으로 편성
o 판문점선언 이행과 관련된 비용은 총 4,712억원
- 이 중 2018년도 예산에 준하여 편성된 비용은 1,726억원이며,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해 추가로 편성된 비용은 2,986억원
o 향후 철도 도로 북측구간 개보수 공사가 착공되어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 추진
□ 재정소요 추계 기본원칙
o 철도‧도로 북측구간 개보수 비용은 대북 차관형식으로 지원 추진
- 초기 북한 경제 인프라 건설에서 남북협력기금이 마중물 역할 수행
- 단, 경제 인프라 건설은 대규모 재원을 필요로 하기에 차관형식으로 대북 지원
o 산림협력 비용은 무상 지원
- 한반도 생태계 복원 및 북한 주민 삶의 질 증진 등 남북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산림협력 비용은 남북협력기금에서 무상 지원
o 사회문화체육교류 및 이산가족상봉 비용 무상 지원
- 민족공동체 회복 및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비용은 남북협력기금에서 무상 지원
2. 수 입 : 해당사항 없음.(남북협력기금 기 수입액)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재원조달계획서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판문점선언 재원조달계획서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자료=통일부] |
2. 재원조달의 구체적인 방안
o 2019년도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지출계획에 편성하고, 남북협력기금 수입액으로 충당
3. 협의사항
o 관련 정부부처 간 협의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