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유해용 전 대법 연구관, “검찰 압박에 스트레스 극심해 자료 폐기”

기사입력 : 2018년09월11일 15:28

최종수정 : 2018년09월11일 15:29

검찰, 11일 유해용 前 대법 연구관 사무실 압수수색
유해용 "관련 자료, 공무상비밀·공공기록물 아냐…폐기 문제 없다"
"검찰 압수수색 절차 중대한 절차상 위법 소지"
"문건 파기, 대법원 측과 사전협의한 바 없다"
"'구명 이메일' 아냐…지인들에게 관련자료 보낸 것"

[서울=뉴스핌] 고홍주 이보람 기자 = 대법원 기밀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고 폐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해용 변호사(전 대법원 재판연구관)가 "검찰이 끊임없이 저를 압박할 것을 예상하니 스트레스가 극심해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11일 밝혔다.

유 변호사는 이날 오후 3시께 서울 서초동 자신의 법률사무소에서 검찰 압수수색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어차피 법원에서도 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만큼 (관련 자료를) 폐기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이같은 입장을 내놨다.

이어 "당시 보관했던 자료들은 대부분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 연구관들이 작성한 검토보고서 및 의견서를 제가 연필로 수정하거나 개인 의견을 적은 초안들이거나 미완성 상태의 파일로 정식으로 등록된 자료가 아니라서 공무상 비밀 또는 공공기록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한 차례 압수수색이 이뤄진 다음날 검찰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에 대해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공공기록물관리법위반이나 형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영장을 기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 기밀자료를 무단 반출·폐기 논란에 휩싸인 유해용(52·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전 대법원 재판연구관)가 11일 서울 서초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관련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8.09.11 adelante@newspim.com

문건 폐기와 관련해 대법원 측과 협의가 있었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는 "사전 협의한 바가 없다"고 답변했다.

일부 판사들에게 억울하다는 취지의 이른바 '구명 이메일'을 보낸 것에 대해서는 "지인들이 걱정하는 연락을 보내와 관련자료를 보내준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메일 수신자에 한 차례 자신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던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있었냐'는 질문에는 "없었다"고 답했다. 

유 변호사는 아울러 검찰의 압수수색 절차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5일 1차 압수수색 당시 검찰은 영장에서 허용한 특허사건번호 외에 다양한 검색어를 입력해 무려 5시간 가까이 최대한 많은 파일을 들여다보려고 하는 등 별건 압수수색의 의도가 명백했다"며 "실질적인 압수수색이 끝난 후 대상이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장시간에 걸쳐 자료 임의제출을 설득하고 현상을 보존하겠다는 확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등 압수수색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압수수색이 종료된지 얼마 되지 않아 저를 대법원 기밀문서를 대량으로 빼돌린 엄청난 중대범죄자로 기정사실화하는 기사가 인터넷에 올라온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유 변호사는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대법원 선임·수석재판연구권을 지냈다. 검찰은 그가 재직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의료진으로 알려진 김영재 원장 부부의 특허소송 관련 자료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통해 유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그가 법원을 떠나면서 '통합진보당 사건 전합 회부에 관한 의견(대외비)' 문건 등 대법원이 심리하고 있는 민감한 사건들에 대한 검토보고서와 판결문 초고 등을 유출했고도 판단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이에 검찰은 지난 3일 이같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한 차례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미 검찰이 확보한 문건 1건에 대해서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검찰은 9일 유 변호사를 소환조사한 뒤 10일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했으나 법원은 영장을 재차 기각했다. '재판 자료를 반출해 소지한 것은 죄가 되지 않고 수사기관이 이를 취득할 경우 재판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대법원 역시 유 변호사가 불법 반출한 문건을 자체적으로 회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유 변호사가 이 과정에서 관련 기밀자료들을 전부 파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행정처는 두 번째 영장이 기각된 10일 저녁 "유 변호사가 '새로운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기각된 뒤, 출력물 등은 파쇄했고 컴퓨터 저장장치는 분해해 버렸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같은 사실이 확인된 이튿날인 오늘(11일) 유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brlee19@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