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시는 오는 21일까지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선물용 수산물에 대해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단속반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경남도, 창원시 조사공무원 등 약 20여 명으로 편성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창원시 직원이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사진=창원시청] 2018.9.10. |
점검대상은 명절 제수용·선물용 수산물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와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관내 수산물 유통·가공·판매업체 및 음식점 등이다.
시는 수산물 안심거래 정착을 위해 명절 수요가 급증하는 조기, 명태, 문어 등 제수용 수산물과 갈치, 고등어, 뱀장어 등 외국산과 가격 차이가 커 거짓표시가 우려되는 품목 및 참돔, 가리비와 같은 일본산 수산물 등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품목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될 때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거짓표시로 적발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최인주 창원시 해양수산국장은 “수산물의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의 집중 단속을 통해 건전한 원산지 문화가 정착돼, 생산자와 소비지가 함께 윈윈(win-win)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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