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양산시의회는 7일 제158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을 처리했다.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양산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건에 대해 원안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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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의회 서진부 의장이 7일 열린 제158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을 처리하고 있다.[사진=양산시의회] 2018.9.8. |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양산시에서 편성한 1조 1273억여원 중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위치·시기 부적정, 사업 불필요, 예산과목 부적정 등 2억6909만여원을 삭감해 수정의결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했다.
이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최선호 시의원은 청원경찰의 증원 및 적정배치, 직무능력 강화 등 양산시의 공공청사 및 주요시설의 방호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곽종포 시의원은 양산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의 기능을 개선하고 소규모 농가를 위한 관련 심의회 구성과 농산물종합가공 지원센터 운영 등 현실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박일배 시의원은 웅상지역 내 등기소 부재로 인해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을 위해 지리적으로 원거리에 위치한 양산등기소까지 가야하는 불편을 해소하기위해 웅상출장소 청내 법인전용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건의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