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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도 재난에 포함, 피해자 보상길 열려...국회, 재난법 개정안 처리

기사입력 : 2018년08월30일 18:20

최종수정 : 2018년08월30일 18:32

인터넷은행법·상가임대차법 등 쟁점법안은 9월 정기국회 논의

[서울=뉴스핌] 장동진 기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등 34건의 비쟁점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여야의 쟁점법안을 제외한 법률안, 2017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을 처리했다. 

앞서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인터넷은행법과 상가임대차법 등 민생경제와 규제 완화를 위한 쟁점법안 역시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해 9월 정기국회로 미뤄졌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08.30 yooksa@newspim.com

이날 통과된 재난법과 관련해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번 법안은 자연재난에 폭염을 추가해 재난으로 관리하고 폭염 등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도록 했다"며 "한파 역시 재난에 해당함을 명시적으로 적시해 재난 관리를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재난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46명 전원 찬성으로 처리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1일 이후 발생한 폭염 등 자연재난에 따른 피해자도 소급 적용돼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이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탈원전 정책과 관련,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경제 위기에 큰 몫을 감당했다"며 "이제 탈원전이라는 정책을 수정하지 않으면 문 정부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는 큰 위기에 봉착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는 정치적 공세가 아니다. 5조원을 넘게 투입해 고리 4호기를 2016년에 완공을 했는데 운영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jangd8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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