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기자재업체 치과재료 리베이트 보도관련 입장 발표
[서울=뉴스핌] 장유성 기자 =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김철수 이하 치과협회)가 한 치과업체의 리베이트 수수 사건과 관련 30일 공식 입장을 내고 “정상적인 패키지 제품 구매일 뿐 리베이트 수수는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지난 29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최근 모 기자재업체가 시가 1000만원 상당의 치과용 임플란트와 합금을 패키지 형태로 치과의사 43명에게 600만원에 팔아 업체 대표 및 치과의사 43명이 리베이트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바 있다.
먼저 치과협회는 이에 대해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국민 구강건강을 책임지는 치과의사 대표단체로서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이라고 운을 뗐다.
치과협회는 “리베이트 문제와 관련하여 그동안 치과임플란트 등 치과재료의 올바른 건강보험 청구문화 정착을 위해 회원들에게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진행해 왔다”면서 “합리적인 제품 공급과 구매 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2017년 12월 치과기자재 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건전한 치과의료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 대해 치과협회는 “굴지의 기자재업체의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영업방식으로, 유통된 패키지 제품을 일부 치과에서 구매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것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피력했다.
특히 치과협회는 “이번에 입건된 치과의사들은 임플란트와 합금을 대량으로 구매하여 총금액의 상당부분을 할인받았다”면서 “그러나 이는 치과 기자재업체의 높은 재료할인율을 볼 때 리베이트를 수수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치과협회는 “경찰이 업체 공식 판매방식으로 나온 정상적인 패키지 제품을 거래했다는 이유만으로 치과의사들의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문제 삼는 것에 대해 치과계 일각에서는 무리한 수사가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치과협회는 “치과재료 및 기구의 상거래에 있어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회원 계도 노력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했다.
y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