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도종환 장관, 오늘부터 사흘간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참석

기사입력 : 2018년08월29일 10:57

최종수정 : 2018년08월29일 10:5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중·일 3국 문화교류 협력을 확대 위한 '하얼빈선언문' 발표
국립미술관 및 국립문화예술기관 간 협력으로 확대 합의
도종환, 한·중·일 3국과 북한의 문화교류 협력 중요 강조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9일부터 31일까지 중국 하얼빈 시에서 개최되는 '제10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에 참석한다.

한·중·일 문화장관회의는 한중일 3국이 문화 협력 및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순차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정부 간 회의다. 3국은 지난 9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문화예술 교류, 문화유산 보호, 문화산업과 저작권 보호 등의 분야에서 국가 간 교류 확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해왔다.

이번 10차 회의에서는 그동안 '칭다오 액션플랜(2015~2017년)'과 '2016 제주 선언', '2017 교토 선언' 등에 근거한 사업들을 평가하고 한·중·일 3국의 문화교류 협력을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하얼빈선언문'을 발표한다.

30일 오전에는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본회의를 시작으로 하얼빈 선언문 서명식과 2019년도 동아시아문화도시 선정 발표식이 열리고 오후에는 한중 문화장관회담, 한일 문화장관회담, 한·중·일 예술제 등 주요 일정이 이어진다.

제10회 회의에서는 한·중·일 3국 문화장관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기간에 한·중·일 공동 문화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을 높이 평가하고 이어지는 2020년 도쿄올림픽과 2022년 베이징올림픽에서도 3국이 참여하는 공동 문화프로그램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을 확인할 예정이다.

한·중·일 3국은 동아시아문화도시 로고 제작(2019년도 제11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에서 발표 예정), 동아시아문화도시 선정 등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을 총괄하는 동아시아문화도시 사무국 설립에도 동의한다. 이를 통해 향후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을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한·중·일 3국은 그동안 성공적인 협력 모델의 역할을 해 온 국립박물관 간 협력을 국립미술관 및 국립문화예술기관 간 협력으로 확대해 나가는 데 합의할 예정이다.

특히 도종환 장관은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본회의 기조연설에서 동아시아 평화 정착과 안정에 기여하고 문화교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한·중·일 3국과 북한과의 문화교류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동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온 한·중·일 3국이 북한과의 문화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을 통해 한반도에 남아있는 냉전의 마지막 얼음 조각을 녹이고 동북아 평화 공존에 기여해 나가는 새로운 길을 열자는 우리의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에서는 2019년 동아시아문화도시로 △한국 인천광역시 △중국 시안시 △일본 도쿄도 토시마구를 선정하고 선정패를 수여할 예정이다. 한·중·일 3국은 3국 국민들의 상호 이해를 증진할 수 있도록 동아시아문화도시 간 및 역외 지역 도시 간의 다양한 문화교류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89hk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