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부 R&D 예산 3년간 1%대 증가율...'사실상 마이너스'

기사입력 : 2018년08월27일 09:54

최종수정 : 2018년08월27일 09:54

"내년 정부 R&D 20조원 이상이라도 증가율 정체 달라지지 않아"
미국 7.7%, 일본 22.2% 증가에 비해 "거꾸로 간다" 비난 고조
‘한국형 R&D 패러독스’ 고착화 우려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증가율이 2016년 이후 사실상 1%대에 머물고 있다. 내년 R&D 예산이 2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증가율로 보면 정체상태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27일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 오픈포럼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R&D 예산 증가율이 크게 하락한 데 이어 최근에는 증가율이 거의 1%대의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R&D는 최근 3년간 증가율이 1.5% 수준으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증가율인 것으로 분석됐다. 

더욱이 내년도 정부 R&D 예산도 2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올해 정부 R&D 19조7000억원과 비교해 볼 때 증가율로 따지면 지난 3년간의 정체상태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연도별 정부 R&D 예산 단위는 조원 [자료=과실연]

전년대비 정부 R&D 예산증가율 추이를 보면, 2009년 11.4%, 2010년 11.0%의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하지만 이후 ▲2011년 8.7% ▲2012년 7.6% ▲2013년 5.5% ▲2014년 5.1% ▲2015년 6.2% ▲2016년 1.1% ▲2017년 1.9% ▲2018년 1.1% 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정부 R&D는 최근 3년간 증가율이 1%로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주요국의 감소했던 R&D 예산규모가 다시 증가하는 경향과 큰 차이를 보인다.

미국의 경우 올해 정부 R&D 예산은 전년대비 7.7% 증가해 1687억달러에 달했다. 특히 올해 일본 정부의 과학기술 관계 예산은 전년보다 22.2%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임기철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특임교수는 이날 뉴스핌과 통화에서 “저성장인 상황에서 복지지출 확대로 정부 R&D의 투자 여력이 감소해 R&D 증가율의 급격한 감소 및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1%대의 R&D 증가율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인 셈”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정부의 R&D 투자비중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고 연구현장 실질 투입 연구비 역시 높지 않은 수준이다. 

                                   정부 R&D 예산 현황 분석  [자료=과실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내부 분석자료 등에 따르면 국가 전체 R&D에서 정부 투자 비중은 한국 24.7%(2015년)인 데 비해 ▲미국 34.7%(2013년) ▲독일 29.2%(2013년) ▲프랑스 37%(2013년) ▲영국 34.6%(2014년) 등이었다. 

이런 구조가 이른바 ‘한국형 R&D 패러독스’의 혁신을 이끌기는커녕 오히려 혁신에 역행하는 저효율성을 고착화시킨다는 비판이 잇따른다. 

임 교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 투자 2위, 정부투자 1위로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논문수나 논문당 인용순위 등 질적 지표는 좀처럼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아 R&D 연구성과는 세계 하위 수준이라는 평가”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연구비 대비 기술료 수입은 OECD 전체 회원국 가운데 ‘바닥권’으로, 미국 대비 기술료 수입이 10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는 등 공공 R&D의 경제적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임 교수는 "과학기술 행정체제의 리더십 악화, 정부 R&D 시스템의 저효율성 구조 지속, 산학연 개방형 협력 부족, 양적 성과 위주 평가체계 지속 등의 문제점에 대해 지금이라도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며 '고효율 혁신 생태계 재구축'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kimy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