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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굴·호빗 홀·용이 사는집...전세계의 특이한 숙소 10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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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송유미 기자 = 비밀 공간을 발견한 듯한 느낌을 주는 동굴 주택, 어릴적 로망이던 트리하우스에서 하룻밤을 보내보자. 전 세계 국가에 호스트를 두고 있는 에어비앤비는 다양한 국가와 문화 이상으로 각양각색의 숙소들을 제공한다.

에어비앤비 플랫폼은 만 대의 RV 차량, 3000개의 성, 2000개의 유르트(유목민의 전통가옥), 1400개의 섬 등 독특한 숙소가 있다. 현재까지 2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에어비앤비 트리하우스에서 머물렀고 유르트 숙소는 약 9만 번 예약됐다.

◇ 앙부아즈 동굴 주택 (프랑스 상트르)
앙부아즈 동굴 주택은 넓은 객실과 로맨틱한 조명, 마감이 특이해 인기다. 프랑스 루아르 계곡의 중심에 위치한 조용한 동굴 주택으로 전통 동굴 집을 경험하고 싶은 게스트에게 안성맞춤이다. 앙부아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살았던 곳으로 역사와 성으로 유명하다. 앙부아즈에서 2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한 숙소 아름다운 풍경과 독특한 인테리어로 인기를 끈다.

앙부아즈 동굴 주택 (프랑스 상트르) [사진=에어비앤비]

◇ 버섯 돔 통나무집 (미국 캘리포니아 앱토스)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에어비앤비 호스트 키티(Kitty)는 통나무집 주말여행은 최소 9개월 전에 예약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아늑한 통나무집은 돔 아래의 로프트를 갖추고, 게스트가 숲, 벌새, 염소 등 자연에 온전히 동화될 수 있는 1만2000평의 넓은 땅에 자리하고 있다.

◇ 진짜 비행기에서의 숙박 (프랑스 생미셸셰프셰프)
프랑스 서부에는 비행기에서 숙박이 가능하다. 비행기 내부는 더블베드가 있는 객실로, 조종석은 아름다운 전망을 감상할 수 있는 욕실로 변했다.

◇ 지하 휘게 (미국 워싱턴 오론도)
컬럼비아 리버 고지를 따라 오르면 언덕 가운데에 자리한 호빗 홀에서 잘 수 있다. 숙소는 지속 가능한 소재로 만들어져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다.

◇ 5인용 트리하우스 (독일 바이에른주)
이 소박하고 아늑한 트리하우스는 자전거 여행, 정처 없이 떠나는 백팩 여행, 모험 여행 등 남다른 여행을 즐기는 여행객을 위한 이상적인 숙소다. 고전적인 느낌의 서재, 아늑한 침실과 소파를 갖추고 있으며 특히 호스트 가족의 따뜻한 환대를 받을 수 있다.

◇ '드래곤이 사는 그 곳' (영국 웨스트홀)
영국 시골에 자리한 이 숙소의 이름은 '드래곤이 사는 그 곳(Here Be Dragons)'이다. 수상 경력을 가진 이 숙소는 굴뚝 꼭대기에 위치한 거대한 용 조각상이 게스트를 반긴다. 호스트인 조(Jo)는 숙소의 이름이 이곳의 매력과 신비스러움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드래곤이 사는 그 곳' (영국 웨스트홀) [사진=에어비앤비]

◇ 독특한 코브 전원주택 (캐나다 메인 아일랜드)
자연에서 얻은 소재를 가지고 하나하나 손으로 쌓아 올린 이 작은 주택은 양떼와 정원으로 둘러싸여 따뜻하고 편안한 정취를 선사한다. 호스트 알렉시스(Alexis)는 환경을 보호하고 게스트가 렌터카를 구하는 수고를 덜고자 직접 교통편을 제공한다.

◇ 전통 주택: 다다미방 (일본 오사카)
70년 이상의 긴 전통을 이어온 일본 주택으로 시대를 초월하는 경험과 운치를 선사한다. 호스트 마리코(Mariko)는 게스트가 머무는 동안 간식과 작은 선물, 자전거, 교통편, 지도와 추천 명소까지 세심하게 배려한다.

◇ 커플 여행용 개인 샬레 (브라질 플로리아노폴리스)
자연이 둘러싼 두 개의 해변에 인접한 언덕 위에 자리잡고 있는 샬레 숙소로, 자연을 온전히 만끽할 수 있다. 서핑, 관광 또는 현지 문화 등 '마법의 섬'이라 불리는 플로리파를 나만의 방식으로 즐길 수 있다.

◇ 비행선 002 (영국 스코틀랜드 고원)
사운드 오브 멀(Sound of Mull)에 인접한 알루미늄 포드는 집이 갖춰야 할 모든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예술품과 환상적인 전망, 밤 하늘의 별 등 항공기 002에서의 경험은 독특한 환경에서의 휴식을 선사한다.

비행선에서의 숙박 (영국 스코틀랜드 고원) [사진=에어비앤비]

 

yoomi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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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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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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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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