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국회의원 |
[진주=뉴스핌] 최관호 기자 =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진주갑)은 최저임금의 차등적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23일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규모·지역별로 구분해 적용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저임금 인상폭을 수용할 수 있는 조건과 여력이, 각 사업의 종류와 규모 및 지역별로 상이한 점을 고려해 현행 단일 최저임금제의 현실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했다.
실제로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들은 업종과 기업의 생산규모,지역별로 구분해 최저임금을 차등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저임금 여파로 인건비 비중이 높고 외국인 노동력에 의존하고 있는 농어업의 타격이 큰 만큼, 숙식비 등 외국인근로자에게 현물로 제공되는 부분에 대한 산입범위 조정도 가능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박 의원은 "현행 일률적 최저임금 방식은 경영성이 취약한 영세사업장들의 실태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며"최저임금 차등화를 통해 자영업 대란을 막고, 농어촌의 현실을 반영해 시장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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