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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형사기소 불가능해 탄핵 압력 오히려 높아질 듯” - WP

기사입력 : 2018년08월22일 18:12

최종수정 : 2018년08월22일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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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선거에서 민주당 승리하면, 트럼프 ‘사면초가’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2명이 21일(현지시간) 재판에서 유죄로 결정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압력이 높아지게 됐다고 미국 워싱턴포스트(WP)가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로 10년 간 활동하며 ‘해결사’ 역할을 해왔던 마이클 코언이 검찰 측과 양형거래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성추문을 막기 위해 금전을 지급했다며 유죄를 인정했고, 2016년 대선 캠페인 당시 트럼프 캠프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폴 매너포트는 세금 및 금융 사기 협의로 유죄 평결을 받았다.

코언의 폭로는 현직 대통령이 아니라면 당장 형사기소가 가능할 정도로 강력하지만, 법무부에 의한 법적 해석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을 법정에 세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법무부는 1973년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이 연루된 ‘워터게이트’ 스캔들과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르윈스키 스캔들’ 당시, 현직 대통령의 형사 기소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법률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고 WP는 보도했다.

이러한 법무부의 해석은 법정에서 반대 의견에 부딪친 바 없으며, 이에 반대하려면 검찰이 법무부의 지침에 맞서 기소를 강행해야 한다고 WP는 설명했다.

마이클 코언[사진=로이터 뉴스핌]

코언이 8개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후 로버트 쿠자미 연방검찰 부검사장은 검찰 측이 선거자금법 위반에 대해 (대통령을) 기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지도 않았고 기소 계획이 있다고 밝히지 않았다.

몇 달 전 로버트 뮬러 특검도 대선 전에 여성들에게 돈을 지급한 행위 등의 선거자금법 위반 혐의는 ‘러시아 대선 개입’과 관련한 특검의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처럼 형사 기소가 어려워, 대선 캠페인 당시 선거자금법 위반에 책임을 물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진행할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졌다고 WP는 분석했다. 특히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면 탄핵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지금까지 민주당 내에서는 11월 중간선거 전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리를 요구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현명한 결정인지에 대해 의견이 갈리고 있었으나, 코언의 유죄 인정이 민주당 내의 축을 탄핵 쪽으로 기울였다고 WP는 논평했다.

또한 매너포트의 유죄 평결은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연관이 없지만, 이제 1승을 거둔 특검의 수사가 더욱 강화돼 정치적 압력과 수사망이 트럼프 대통령을 더욱 옥죌 수 있다고 내다봤다.

 

[찰스턴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21일(현지시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 앞에서 자신의 대선 캠프 본부장이었던 폴 매너포트 재판 판결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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