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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가는 안희정, 업무상 위력 추행 대법원 유죄 판례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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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위력에 해당..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증거 부족” 무죄
대법, “위력 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
안희정-김지은, ‘관계’가 위력 보다 상위 개념..판결 갈라
위험 예측 가능한데도 상사가 불러서 가면 위력 주장 어려워
안희정 아들, 인스타그램에 “상쾌” 논란..뭐가 상쾌?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부하 직원 상대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1심 무죄 판결에 검찰이 항소에 나서면서, 대법원의 업무상 위력 추행 관련 판례가 안 전 지사 항소심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의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1심 무죄 판결에 항소하기로 했다.

검찰 측은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했고, 피고인의 요구에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 사실을 여러 사람에게 호소하는 등 여러 인적·물적 증거에 의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됨에도, 법원은 달리 판단했다”면서 “항소심에서 충실히 공소사실을 입증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상급자인 안 전 지사가 비서인 김지은씨 임명권자이므로 위력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위력 행사와 간음 사이에 인과관계, 또 이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했는지 등은 증거로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대권주자·도지사라는 지위가 비서인 김씨에게는 위력에 해당한다”며 “다만, 이를 통해 김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다”고 판시했다. 위력에 대해 존재를 인정했으나 행사했다고 보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 안희정-김지은, 위력 보다 ‘관계’가 판결 가른 듯

하지만, ‘위력=행사’ 판결도 있다. 1998년 대법원(97도2506 판결)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대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 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 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안희정 도지사는 2017년 당시 자신의 SNS에 아내 민주원 여사에게 화이트데이 사탕을 선물한 사진을 찍어 공개했다. <사진=안희정 SNS>

당시 재판부는 유치원 원장인 피고인이 교사 채용 과정에서 피해자를 자기 차량에 태우고 가다가 은밀한 장소에 이르러 강제로 키스를 하든가, 유치원 내 다른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해 피해자의 허리를 양손으로 잡아 올리는 등 행위에 대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로 봤다.

그러면서 “이 경우에 있어서 위력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라며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라고 했다. 위력 존재 자체가 행사될 수 있는 권한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다만, 추행 행위 해당 여부에 대해선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안 전 지사가 무죄 판결을 받은 것도 이 같은 맥락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안 전 지사와 김지은씨의 관계 등이 위력 보다 상위 개념에 있어 판결을 가른 것으로 읽힌다. 재판부가 위력 보다 ‘남녀’관계를 크게 받아들였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 대법, 즉흥적·순간적 상황서 ‘위력’ 인정

또 2005년 대법원(2003도7107 판결)은 병원 응급실에서 당직 근무를 하던 의사가 가벼운 교통사고로 인해 비교적 경미한 상처를 입고 입원한 여성 환자들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특정 부위를 진료 행위로 가장, 수회 누른 행위에 대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봤다.

당시 재판부는 “가벼운 교통사고로 인해 비교적 경미한 상처를 입고 입원한 피해자들을 새벽 2시에 깨워가면서까지 진료를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데다, 간호사도 대동하지 아니하고 진료차트도 소지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만진 근처는 피해자들이 부상 당한 부위와 무관하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고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할 만한 것”이라며 피고인의 업무상 위력 등 추행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즉흥적이고, 순간적인 상황에서 위력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 남녀 관계가 지속됐다면 그렇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위력에 의한 추행이 벌어졌다면 당시 상황과 피의자와 피해자 간의 사전 관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피해자가 피의자와 오랫동안 알고 있었고, 추행 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단순히 피의자가 오라고 해서 갔다든지 등 이유로는 위력에 의한 추행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런가 하면, 안 전 지사의 무죄 선고에 아들 정균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상쾌”라는 문구와 함께 “사람은 잘못한 만큼만 벌을 받아야 한다. 거짓 위에 서서 누굴 설득할 수 있을까”라는 글을 남겨 논란이 되고 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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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까지 맑고 선선한 날씨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다음 주까지 서쪽과 내륙 지역은 대체로 맑겠으나 동풍 영향을 받는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한 바람이 불겠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4일부터 상대적으로 선선하고 수증기가 적은 공기로 바뀌면서 체감 더위가 완화될 것"이라며 "오늘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해제될 것"이라고 예보했다.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사진=뉴스핌 DB] 더위가 누그러지는 이유는 한반도에 영향을 주던 덥고 습한 열대 공기가 물러나고 북쪽에서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된다는 데 있다. 금요일인 오는 4일에는 북쪽 고기압의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겠다. 다만 동풍이 직접 유입되는 동해안은 구름이 많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주말에는 북쪽 고기압과 남쪽 제24호 태풍 '크로반' 사이의 기압 차가 커지면서 동풍이 더욱 강해지겠다. 동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동풍이 산지를 타고 오르는 과정에서 비구름이 발달해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다음 주에도 북쪽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다. 다만 동풍 영향을 직접 받는 강원 영동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고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 지역별 기온 차도 나타나겠다. 동풍이 바다에서 바로 유입되는 강릉 등 동해안은 구름과 비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낮 최고기온이 25도 안팎에 머무는 날이 있겠다. 반면 광주 등 서쪽 지역은 동풍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아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다. 다만 이전보다 습도가 낮아지면서 최근과 같은 후텁지근한 폭염은 나타나지 않을 전망이다.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아침 기온이 20도 아래로 내려가는 지역은 점차 늘어나고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지역은 줄어들겠다. 날씨가 맑은 지역에서는 밤사이 지면의 열이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아침 기온은 낮아지고 낮에는 다시 기온이 오르는 등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겠다. 동풍이 강하게 지속되면서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는 강풍과 너울 영향을 받겠다. 남해안과 제주도, 일부 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남해상과 제주도 해상에는 풍랑경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제주도에서는 강풍으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제24호 태풍 크로반이 우리나라로 직접 북상할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다. 크로반은 오는 4일까지 북상한 뒤 북쪽 고기압에 가로막혀 남동쪽으로 물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현재로서는 태풍이 우리나라로 북상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우리나라에 직접 접근하지는 않지만 북쪽 고기압과의 기압 차를 키우면서 동풍과 해상의 바람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jason14@newspim.com 2026-09-0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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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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