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뉴스핌] 남경문 기자 = 의령군은 다음달 7일까지 귀농귀촌 지원 사업 신청자를 추가로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상사업은 귀농귀촌분야 7개 사업 38개소로 ▲귀농인 안정정착지원 4개소 ▲귀농 선도농가 소득모델 창출지원 3개소 ▲귀농 정착지원 11개소 ▲귀농인의 집 조성지원 1개소 ▲귀농인 현장실습 지원 1개소 ▲귀농 후견인 멘토링 지원 9개소 ▲귀농창업 컨설팅 지원 9개소다.
의령군청 전경[제공=의령군청] 2018.7.8. |
귀농인 정착 및 소득모델 창출지원 사업은 농기계, 저온저장고 등 귀농인의 농업(축산)기반 및 시설확충 등을 지원해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대상 조건은 전입 5년 이내의 귀농인 농업경영체로 부부는 반드시 같이 전입해 거주해야 한다.
귀농인의 집 조성지원사업은 마을 내 빈집을 활용해 귀농귀촌희망자가 단기간 거주가 가능한 시설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다. 현재 의령에는 화정, 낙서, 궁류면에 총 8개소가 조성되어 있다.
귀농인 현장실습 지원사업은 3~7개월 동안 선도농가와의 1:1 현장실습을 지원해 재배기술을 습득하고 전문경영인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전입 5년 이내 귀농인 또는 만 40세 미만의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한다.
귀농 후견인 멘토링 지원사업은 지역 선도농업인을 통해 작목별 재배기술 및 이주정착 전반에 관한 멘토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대상은 귀농 희망자 또는 전입 1년 이내 귀농 귀촌인으로 귀농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귀농창업 컨설팅 지원사업은 귀농창업 민간전문가를 통해 창농 실행 현장진단, 인허가, 소득분석 등 실무에 관한 컨설팅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예비 귀농인 또는 전입 5년 이내 귀농인이다.
예비 귀농인의 경우 귀농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하고 지역내 농지를 1000㎡이상 매매 또는 소유하여야 한다.
신청은 이주한 읍면사무소 산업담당으로 방문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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