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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에 300만원’ 보이스피싱에 계좌 빌려준 공범 무더기 검거

기사입력 : 2018년08월13일 14:25

최종수정 : 2018년08월13일 14:25

카드 대여자 29명 등 보이스피싱범 34명 적발
피해자 17명에게 1억5000만원 상당 피해액 가로채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1주일에 3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손을 잡은 카드 대여자 29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범죄 수익이 오가는 보이스피싱용 체크카드를 대여한 김모(55)씨 등 29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수입 노출을 피할 세금 감면용 계좌를 빌려주면 1주일에 3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자신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택배로 카드수거책에게 보냈다.

카드 수거책은 다세대 주택의 화단 벽돌 밑이나 건물 외벽 실외기 밑 등 외진 곳에 체크카드를 숨겨 인출책에게 전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수거된 체크카드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는 용도로 쓰였다. 김씨 등 계좌로 들어온 범죄 수익금은 약 1억5000만원으로 피해자는 17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로고. [사진=윤용민 기자]

경찰은 또 중국 보이스피싱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움직인 최모(30)씨 일당 4명을 구속하고 수거책 박모(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김씨 등의 계좌를 이용해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 등은 지난달 13~20일 금융기관을 사칭,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시중 금리보다 훨씬 저렴한 이자로 대출해주겠다’고 속였다. 그러면서 ‘싼 이자로 대출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한다’며 차명 카드에 송금하게 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금융기관은 어떤 명목으로든 돈을 송금하거나 직접 전달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인터넷 구인 사이트에서 ‘단기 고수익 알바’, ‘가상통화 환전’ 등의 광고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을 모집하는 광고일 가능성이 높다”며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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