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핌] 최관호 기자 = 경남 진주경찰서는 10일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아들 A(31)씨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는 지난 9일 오후8시께 진주시 옥봉동 소재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66)로 부터 장기간에 걸친 폭행 등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주방에 있던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9일 자정께 아버지를 죽였다며 112 신고후 자수해 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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